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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토지정보과2026-09-15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1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심의 안건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를 맡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토지정보과(둔산동) (전화:042-288-4215 FAX:042-288-5926,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전화: 042-288-42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중 “토지정보과장”을 “심의 안건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 |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임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 2년 ----------------------------. | 제4조(위원장) ①ㆍ② (생 략) | 제4조(위원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 이 된다. | 제6조(간사) ----------------------------------------------- 심의 안건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 | | | | | 관계법령 및 근거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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