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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세정과2026-09-15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2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대전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세정과(둔산동) (전화:042-288-2811 FAX:042-288-5912,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세정과 담당자(전화: 042-288-28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1. --------------------------------------------- 800원 |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2. --------------------------------------------- 1,600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대전관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에 따른 추가 공제액 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세액공제 상향 및 신청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예상액 : 31,277천원 (2027년도 예상액) (단위: 천원) 구 분 | 구 세 | 현행 | 개정 | 추가 공제액 | 계 | 52,096 | 83,373 | 31,277 | 자동이체 | 9,027 | 14,448 | 5,421 | 전자송달 | 31,313 | 50,115 | 18,802 | 자동이체+전자송달 | 11,756 | 18,810 | 7,054 | *매년 공제액 1%증가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편성 3. 작성자: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구 영 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31,277 | △31,589 | △31,905 | △32,224 | △32,546 | △159,541 | 지방세수입 | △31,277 | △31,589 | △31,905 | △32,224 | △32,546 | △159,541 | | | | | | | | 세 출 | - | - | - | - | - | - | 재원 조달 | 31,277 | 31,589 | 31,905 | 32,224 | 32,546 | 159,541 | 자체 수입 | 소 계 | 31,277 | 31,589 | 31,905 | 32,224 | 32,546 | 159,541 | 지방세수입 | 31,277 | 31,589 | 31,905 | 32,224 | 32,546 | 159,541 | | | | | | | | | | | | | | | 의존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 | | | | | ※ 세액공제 상향 및 신청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예상액(‘27년 대비 연평균 1%)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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