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경로장애인과2026-09-15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및 시보게재 ...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31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예규안 2. 예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6.(화) (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행정예고문(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참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 호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물가상승 및 주요 가전제품의 구입가격 상승으로 현행 경로당 물품별 지원한도액과 실제 구입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여 경로당의 자부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 주요내용 □ 경로당 물품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 냉장고: 150만원 → 180만원 ◦ 김치냉장고: 150만원 → 180만원 ◦ 식기세척기: 100만원 → 120만원 ◦ 에어컨(스탠드): 170만원 → 200만원 ◦ 안마의자: 250만원 → 280만원 3. 행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 전화: 041-840-8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전화 : ☎ 041) 840-8854, 팩스 : (041) 881-7686,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이 예규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예규안 □ 의 견 행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 041-840-885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81-7686,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공주시 예규 제 호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를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를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지원 하되”를 “지원하되”로, “1회당 총”을 “1회당 총”으로, “초과 할수”를 “초과할 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물품관리법」제16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 할”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운동기구 등 노인여가”를 “운동기구 등 노인여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재하여 관리”를 “기재하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 하여야”를 “점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물품은 읍장ㆍ면장ㆍ동장”를 “물품은 읍장ㆍ면장ㆍ동장”로 한다. 제7조 중 “1부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1부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로당 물품 지원한도액 및 내용연수 기준(제3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물 품 | 품 명 | 지원한도 | 내용연수 | 비 고 | 생활용품 | 냉장고 | 1,800,000 | 10년 | | 김치냉장고 | 1,800,000 | 9년 | | 소 파 | 1,000,000 | 8년 | | 입식탁자 | 3,000,000 | 8년 | | 식기세척기 | 1,200,000 | 7년 | | 청소기 | 300,000 | 7년 | | 가스(전자)레인지 | 300,000 | 7년 | | 전기(압력)밥솥 | 300,000 | 6년 | | 공기청정기 | 700,000 | 9년 | | 여가물품 | TV | 1,000,000 | 9년 | | 노래방기기 | 1,500,000 | 7년 | | 냉난방기 | 에어컨(스탠드) | 2,000,000 | 10년 | | 에어컨(벽걸이) | 800,000 | 10년 | 보일러 | 1,200,000 | 10년 | | 건강기구 | 안마의자 | 2,800,000 | 8년 | | 발마사지기 | 500,000 | 8년 | | 실내 건강 및 운동기구 | 500,000 | 9년 | | 환경개선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경미한 개보수 등 | 3,000,000 | - | (도배, 장판은 ㎡당 단가 산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 제2조(지원 기준) ①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지원 기준) ①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 1. 물품지원은 물품과 환경개선비로 구분하여 지원 하되 , 경로당 1개소에 1회당 총 지원금액은 각각 3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이 경우에 물품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재(再)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후단 개정 2019.10.1.) | 1. -------------------------------- 지원하되 --------------- 1회당 총 ----------------------- 초과할 수 --. ------------------------------------------------------------------------------ | 2.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물품은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에 따른 조달청 고시 물품으로 하며, 내용연수 도래 전에 동일 기종의 물품은 지원할 수 없다. | 2.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 및 신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 ② -------------------------------------------------------------------------------------------------------------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 | 제3조(지원 대상) ①ㆍ② (생 략) | 제3조(지원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지원대상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마을방송기기, 야외 운동기구와 노인이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운동기구 등 노인여가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 3. ----------------------------------------------- 운동기구 등 노인여가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 신청) ① 물품 지원을 신청하는 경로당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물품지원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관리 책임) ①ㆍ② (생 략) | 제5조(관리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경로당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의 경로당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③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기재하여 관리 ---------. | ④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경로당별 보유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2회 점검 하여야 한다. | ④ ----------------------------------------------------- 점검하여야 ----. | ⑤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읍장ㆍ면장ㆍ동장 입회하에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 ⑤ ---------------------------- 물품은 읍장ㆍ면장ㆍ동장 -------------------------. | 제7조(인계인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 인계ㆍ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각자 확인 날인하고 인계인수서를 보관하며, 1부는 읍장ㆍ면장ㆍ동장 에게 제출한다. | 제7조(인계인수) ------------------------------------------------------------------------------------- 1부는 읍장ㆍ면장ㆍ동장 -----------. | [별표] 경로당 물품 지원한도액 및 내용연수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물 품 | 품 명 | 지원한도 | 생활용품 | 냉장고 | 1,500,000 | 김치냉장고 | 1,500,000 | <생 략> | 식기세척기 | 1,000,000 | <생 략> | 냉난방기 | 에어컨 (스탠드) | 1,700,000 | <생 략> | 건강기구 | 안마의자 | 2,500,000 | <생 략> | [별표] 경로당 물품 지원한도액 및 내용연수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물 품 | 품 명 | 지원한도 | 생활용품 | 냉장고 | 1,800,000 | 김치냉장고 | 1,800,000 | <현행과 같음> | 식기세척기 | 1,200,000 | <현행과 같음> | 냉난방기 | 에어컨 (스탠드) | 2,000,000 | <현행과 같음> | 건강기구 | 안마의자 | 2,800,000 |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1건

공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