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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도시정책과2026-09-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26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36-1번지 일원에 ?금강 행복정원센터(가칭)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재공람공고문[공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5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36-1번지 일원에 「금강 행복정원센터(가칭) 조성사 업」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공주 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 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휴양공원과, 우성면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09. 15. ○ 제 출 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첨부 5. 기타 ○ 관련도면은 공람 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휴양공원과 정원시설팀 (☎041-840-8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부.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도 1부.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1부. 끝.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우성면 죽당리 금강 문화 신설 3 336-1번지 - 4,642 4,642 - 행복정원센터 시설 일원 2)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에 따른 지역 ․ 문화시설 신설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정원문화 체험 등 다 금강행복 - 위치 : 우성면 죽당리 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의 삶의 3 정원센터 336-1번지 일원 질 향상 및 금강정원 활성화 효과를 극대 - 면적 : 4,642㎡ 화하기 위해 정원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신 설하고자 함 3)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보전관리지역 20.0% 이하 80.0% 이하 4층 이하 ※ 금회 신설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별 건축물 입지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붙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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