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36-1번지 일원에 ?금강 행복정원센터(가칭)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재공람공고문[공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5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36-1번지 일원에 「금강 행복정원센터(가칭) 조성사
업」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공주
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
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휴양공원과, 우성면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09. 15.
○ 제 출 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첨부
5. 기타
○ 관련도면은 공람 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휴양공원과 정원시설팀
(☎041-840-8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부.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도 1부.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1부. 끝.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우성면 죽당리
금강 문화
신설 3 336-1번지 - 4,642 4,642 -
행복정원센터 시설
일원
2)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에 따른 지역
․ 문화시설 신설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정원문화 체험 등 다
금강행복 - 위치 : 우성면 죽당리 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의 삶의
3
정원센터 336-1번지 일원 질 향상 및 금강정원 활성화 효과를 극대
- 면적 : 4,642㎡ 화하기 위해 정원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신
설하고자 함
3)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보전관리지역 20.0% 이하 80.0% 이하 4층 이하
※ 금회 신설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별 건축물 입지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붙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