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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자치행정과2026-09-15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49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6.(화) / 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입법예고문(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492호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 채용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운영 목적(안 제1조) ❍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시험수당 지급 규정(안 제2조) - 문제 출제, 채점 수당 - 시험감독 수당 - 서류전형심사 및 면접 수당 ❍ 출장 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44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0www.gongju.go.kr;1;0;0www.g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840-224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시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공주시장은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수 당 별 | 구 분 | 수 당 액 | 비 고 | 출제수당 | 객관식 | 객관식(5지형, 문제당) | 50,000원 | | 객관식(4지형, 문제당) | 45,000원 | 주관식 | 소문제당 | 40,000원 | 채점수당 | 휴 일 | 1일 | 90,000원 | | 반일 | 60,000원 | | 평 일 | 1일 | 60,000원 | | 반일 | 40,000원 | | 시험감독 수 당 | 휴 일 | 1일 | 105,000원 | | 반일 | 70,000원 | | 평 일 | 1일 | 60,000원 | | 반일 | 40,000원 | | 서류전형심사 및 면접수당 | 5급 이상 채용시험 | 재직자(공무원) | 1일 | 250,000원 | | 반일 | 150,000원 | 외부전문가 | 1일 | 300,000원 | 반일 | 200,000원 | 6급 이하 채용시험 | 재직자(공무원) | 1일 | 200,000원 | | 반일 | 150,000원 | 외부전문가 | 1일 | 300,000원 | 반일 | 200,000원 | ※ 비고 : 1일은 8시간, 반일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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