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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녹지공원과2026-09-15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채용 재재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녹지공원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65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채용 재재공고합니다.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공고문(재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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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0000호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채용 재공고 |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성 군 수 | |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및 채용분야 | 채 용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비 고 | 계 | 2명 | | | | 녹지공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산림병해충방제) | 단원 | 산림병해충 관련 업무 (아래 근무내용 참고) | 2026. 10. 12. ~ 2027. 5. 26. | | 2명 | ※ 산림재난대응단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모집비율 64.1%) ※ 근무기간은 업무 및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 10. 12. ~ 2027. 5. 26.(7.5개월간) ※ 근무기간은 업무 및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09:00~18:00) (단, 긴급방제 필요 시 휴일근무 실시, 초과 근무수당 지급)  인 건 비: 90,560원/일, 교통비 5,000/일 ※ 임금 관련 지침 등 변동 시 재산정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은 차기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 무 지: 고성군 관내 산림 일원(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지역)  근무내용 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수행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및 피해조사 -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 GPS 장비를 활용, 피해고사목 좌표점 측정 등 나.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수행 - 소나무재선충병 등 피해고사목 제거(벌채 및 수집) - 수집된 피해고사목을 이동식파쇄기를 활용 파쇄작업 실행 - 병해충 관련 민원 처리 - 방제약제를 이용하여 지상방제 실행 및 항공방제 지원 등 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단속 초소 운영 라. 비상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 마.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성군 관내 거주 주민으로 만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차량보유 및 운전가능자(출퇴근 및 작업현장 출장 시 자차 이용) - 임업기계장비(트랙터, 기계톱, 파쇄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작업이 가능한 자 -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제3항(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및 GPS, GIS 등 활용 숙련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동점자일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참여 목표 비율: 64.1%)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선발된 자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제외 다.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등 지병이 있는 자 라. 공·사직 겸직금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자(마을이장 등) 마. 중복참여 제한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참여 제한 바.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 <농어촌(도의 “군”지역): 5,300만원> -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반복 및 중복참여 해당여부,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 해당여부 확인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선발총점의 30% 감점 후 채용 ※재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적 채용, 취약계층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4. 선발방법 및 합격자 선정 구 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심사 | (3차)직무수행능력평가 | 비 고 | 배 점 [붙임3 참고] | 40점 | 30점 | 30점 | 가점항목 최대 8점 |  1차 시험: 서류전형 (40점) -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취업취약계층 등 심사 - 전형서류 제출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가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심사 (3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태도 등 적격성 검증 - 면접방법: 면접관 3인이 응시자 1인을 동시 평가  3차 시험: 직무수행 역량평가 (30점) - GPS 예찰기기 활용능력 • 소나무재선충병 정보관리 앱 사용(15점), 소나무재선충뷰어 앱 사용(15점) [붙임4 직무수행능력평가 매뉴얼 참고] • 장 소: 추후 개별 통보 • 방 법: 예찰기기 및 앱 매뉴얼 숙지 후 제한시간 내 활용능력 평가  가점항목 (최대 8점) - 관련 분야 자격증(5점)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자격증 또는 경력(3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년 이상 근무 경력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조종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선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건강진단 결과 불합격한 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자진포기,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할 경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고에 의거 채용 5. 채용일정 공 고 | 응시원서접수 | (2차)면접시험 (예정) | (3차)직무수행능력평가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15.(화) ~ ’26. 9. 22.(화) | ’26. 9. 21.(월) ~ ’26 9. 23.(수) (09:00~18:00) | ’26. 9. 30.(수) | ’26. 10. 2.(금) | ’26. 10. 6.(화) | ※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전교육(예찰기기 사용) 예정: ’26. 9. 30.(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 유·무선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무선 통보 ※ 일모아시스템 자료 회신일에 따라 서류심사 이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처: 고성군 녹지공원과 산림담당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소 1층 녹지공원과 ☎670-2444) ☞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7.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표준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1)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붙임1)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및 차량책임보험 사본 각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구직등록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확인서 1부.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또는 기타 증빙서류 ※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8. 기타사항 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자의 출․퇴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기타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2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되는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됩니다. 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별도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붙임 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지침설명자료 1부. 3. 심사 배점표 1부. 4. 직무수행능력평가 메뉴얼 1부. 끝.

붙임1)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산림재난대응단(산 림병해충방제)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 6 . 8.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2)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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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붙임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 고용24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제출서류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붙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묶음 개체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범주 및 확인> ①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 참여를 배제 ② 제한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하길 권고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붙임 중복참여의 제한 묶음 개체입니다. <중복참여의 범주 및 확인>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붙임 반복참여 관련 제한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반복참여의 범주 및 제한사항>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구분 | 대상 | 제한사항 | 1차 공고 | 재공고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 제한사항 없음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참여한 고령자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사업 참여자 | 채용 불가 | 선발총점의 30% 이상 감점 | ④ 제한내용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붙임3)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배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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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선발 배점 기준 심사 | 항목 |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 배점 | 필수 항목 (100점) | 서류 심사 (40점) | 참여자 조건 | 취업취약계층 해당 | 10 | 취업취약계층 해당없음 | 0 | 관내 거주 기간 | 5년 이상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2 | 3년 미만 | 10 | 근무여건 | 운전면허증 및 차량 보유 | 15 | 운전면허증 보유 | 10 | 해당없음 | 0 | 면접 심사 (30점) | 사업수행 의지 및 태도 | ⋅면접심사 등을 통해 평가하되, 5단계 이상으로 배점 | 30 | 사업 수행 역량 (30점) | 예찰기기 활용능력 ※ 현장여건과 수요에 맞춰 배점기준을 설정하여 평가 | ⋅소나무재선충병 정보관리 앱 사용 * 단계별 점수 차등 부여 | 15 | ⋅소나무재선충뷰어 앱 사용 | 15 | 가점 항목 (최대 8점) | 관련 분야 자격 |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5 | 기타 자격증 또는 경력 |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년 이상 근무 경력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조종 자격증 | 3 | 감점 |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공통적용사항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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