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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공고문(재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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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0000호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채용 재공고 |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성 군 수 | |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및 채용분야 | 채 용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비 고 |
계 | 2명 | | | |
녹지공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산림병해충방제) | 단원 | 산림병해충 관련 업무 (아래 근무내용 참고) | 2026. 10. 12. ~ 2027. 5. 26. | |
2명 |
※ 산림재난대응단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모집비율 64.1%)
※ 근무기간은 업무 및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6. 10. 12. ~ 2027. 5. 26.(7.5개월간)
※ 근무기간은 업무 및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근무시간: 주 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09:00~18:00)
(단, 긴급방제 필요 시 휴일근무 실시, 초과 근무수당 지급)
인 건 비: 90,560원/일, 교통비 5,000/일
※ 임금 관련 지침 등 변동 시 재산정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은 차기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 무 지: 고성군 관내 산림 일원(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지역)
근무내용
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수행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및 피해조사
-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 GPS 장비를 활용, 피해고사목 좌표점 측정 등
나.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수행
- 소나무재선충병 등 피해고사목 제거(벌채 및 수집)
- 수집된 피해고사목을 이동식파쇄기를 활용 파쇄작업 실행
- 병해충 관련 민원 처리
- 방제약제를 이용하여 지상방제 실행 및 항공방제 지원 등
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단속 초소 운영
라. 비상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
마.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성군 관내 거주 주민으로 만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차량보유 및 운전가능자(출퇴근 및 작업현장 출장 시 자차 이용)
- 임업기계장비(트랙터, 기계톱, 파쇄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작업이 가능한 자
-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제3항(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및 GPS, GIS 등 활용 숙련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동점자일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참여 목표 비율: 64.1%)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선발된 자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제외
다.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등 지병이 있는 자
라. 공·사직 겸직금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자(마을이장 등)
마. 중복참여 제한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참여 제한
바.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 <농어촌(도의 “군”지역): 5,300만원>
-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반복 및 중복참여 해당여부,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 해당여부 확인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선발총점의 30% 감점 후 채용
※재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적 채용, 취약계층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4. 선발방법 및 합격자 선정
구 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심사 | (3차)직무수행능력평가 | 비 고 |
배 점 [붙임3 참고] | 40점 | 30점 | 30점 | 가점항목 최대 8점 |
1차 시험: 서류전형 (40점)
-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취업취약계층 등 심사
- 전형서류 제출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가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시험: 면접심사 (3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태도 등 적격성 검증
- 면접방법: 면접관 3인이 응시자 1인을 동시 평가
3차 시험: 직무수행 역량평가 (30점)
- GPS 예찰기기 활용능력
• 소나무재선충병 정보관리 앱 사용(15점), 소나무재선충뷰어 앱 사용(15점)
[붙임4 직무수행능력평가 매뉴얼 참고]
• 장 소: 추후 개별 통보
• 방 법: 예찰기기 및 앱 매뉴얼 숙지 후 제한시간 내 활용능력 평가
가점항목 (최대 8점)
- 관련 분야 자격증(5점)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자격증 또는 경력(3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년 이상 근무 경력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조종 자격증 소지자
최종합격자 선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건강진단 결과 불합격한 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자진포기,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할 경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고에 의거 채용
5. 채용일정
공 고 | 응시원서접수 | (2차)면접시험 (예정) | (3차)직무수행능력평가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15.(화) ~ ’26. 9. 22.(화) | ’26. 9. 21.(월) ~ ’26 9. 23.(수) (09:00~18:00) | ’26. 9. 30.(수) | ’26. 10. 2.(금) | ’26. 10. 6.(화) |
※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전교육(예찰기기 사용) 예정: ’26. 9. 30.(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 유·무선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무선 통보
※ 일모아시스템 자료 회신일에 따라 서류심사 이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고성군 녹지공원과 산림담당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소 1층 녹지공원과 ☎670-2444)
☞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7. 제출서류
필수서류
- 표준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1)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붙임1)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및 차량책임보험 사본 각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구직등록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확인서 1부.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또는 기타 증빙서류
※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8. 기타사항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의 출․퇴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기타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2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되는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됩니다.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별도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붙임 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지침설명자료 1부.
3. 심사 배점표 1부.
4. 직무수행능력평가 메뉴얼 1부. 끝.
붙임1)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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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림재난대응단(산 림병해충방제)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 6 . 8.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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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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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2)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설명자료.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붙임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 고용24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제출서류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붙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묶음 개체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범주 및 확인> ①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 참여를 배제 ② 제한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하길 권고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붙임
중복참여의 제한
묶음 개체입니다.
<중복참여의 범주 및 확인>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붙임
반복참여 관련 제한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반복참여의 범주 및 제한사항>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구분 | 대상 | 제한사항 |
1차 공고 | 재공고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 제한사항 없음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참여한 고령자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사업 참여자 | 채용 불가 | 선발총점의 30% 이상 감점 |
④ 제한내용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붙임3)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배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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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방제) 선발 배점 기준 심사 | 항목 |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 배점 |
필수 항목 (100점) | 서류 심사 (40점) | 참여자 조건 | 취업취약계층 해당 | 10 |
취업취약계층 해당없음 | 0 |
관내 거주 기간 | 5년 이상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2 |
3년 미만 | 10 |
근무여건 | 운전면허증 및 차량 보유 | 15 |
운전면허증 보유 | 10 |
해당없음 | 0 |
면접 심사 (30점) | 사업수행 의지 및 태도 | ⋅면접심사 등을 통해 평가하되, 5단계 이상으로 배점 | 30 |
사업 수행 역량 (30점) | 예찰기기 활용능력 ※ 현장여건과 수요에 맞춰 배점기준을 설정하여 평가 | ⋅소나무재선충병 정보관리 앱 사용 * 단계별 점수 차등 부여 | 15 |
⋅소나무재선충뷰어 앱 사용 | 15 |
가점 항목 (최대 8점) | 관련 분야 자격 |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5 |
기타 자격증 또는 경력 |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년 이상 근무 경력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조종 자격증 | 3 |
감점 |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공통적용사항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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