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제일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671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고 성 군 수
구분 | 상호 | 대표자 | 사업장소 | 설비용량 | 양수인가일 | 비고 |
양도인 | 구만 태양광발전소 | 노성모 |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555-3, 519, 521-2 (건물 위) | 835.2kW | 2026.9.14. | 허가번호 2024-542 0000-38-5-00012호 |
양수인 | 제일 태양광발전소 | 백남도 |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