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폐선 제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677호
방치 폐선 제거 공고
우리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 방치 및 침수되어 있는 폐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이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고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3. 폐기처리대상 : 방치 폐선박 2대
4. 폐기처리일시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은 고성군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자(055-670-2484)로 연락바랍니다.
방치 폐선 제거 공고 |
발견장소 |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619-17 |
제 원 | 종 류 | FRP |
주요치수 | 3.5m x 1.5m (추정) |
관 리 청 | 고성군청 |
제거 예정일자 | 공고종료 이후 |
제 거 방 법 | 직권제거 |
공매장소 및 일시 | 해 당 없 음 |
입찰 보증금 | 해 당 없 음 |
방치 폐뗏목 전경사진 | | |
위 방치 폐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 등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30일(수) 까지 고성군청 해양보전담당(055-670-248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성 군 수 |
방치 폐선 제거 공고 |
발견장소 |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619-17 |
제 원 | 종 류 | FRP |
주요치수 | 2.5m x 1m (추정) |
관 리 청 | 고성군청 |
제거 예정일자 | 공고종료 이후 |
제 거 방 법 | 직권제거 |
공매장소 및 일시 | 해 당 없 음 |
입찰 보증금 | 해 당 없 음 |
방치 폐뗏목 전경사진 | | |
위 방치 폐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 등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30일(수) 까지 고성군청 해양보전담당(055-670-248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