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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개천면2026-09-15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개천면
공고번호고성군 개천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10. 5.(20일간) 3. 공고방법: 고성군청 누리집 게재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개천면 공고 제2026-13호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예고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고성군수(개천면장) 1. 사 업 명: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청: 고성군 개천면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4. 의견제출: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5. 공고방법: 고성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http://www.goseong.go.kr) 6. 근거법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마을명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비고 | 봉치 | 개천면 봉치리 315 일원 | 1대 |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성군 개천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1]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고성군 개천면 총무담당(☎ 055-670-5403) 라. 제출방법 - 우편: (우)52904 경남 고성군 개천면 옥천로 1278 개천면사무소 - 팩스: 055-670-54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명 |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개천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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