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10. 5.(20일간)
3. 공고방법: 고성군청 누리집 게재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개천면 공고 제2026-13호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예고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고성군수(개천면장)
1. 사 업 명: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청: 고성군 개천면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4. 의견제출: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5. 공고방법: 고성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http://www.goseong.go.kr)
6. 근거법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마을명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비고 |
봉치 | 개천면 봉치리 315 일원 | 1대 |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성군 개천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1]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고성군 개천면 총무담당(☎ 055-670-5403)
라. 제출방법
- 우편: (우)52904 경남 고성군 개천면 옥천로 1278 개천면사무소
- 팩스: 055-670-54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명 |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개천면 봉치마을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개천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