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의한 건설업체의 폐업신고가 있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8. 27. (15일간)
4.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 홈페이지
붙임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문[주식회사 O업].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49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의한 다음 건설업체의 폐업신고가 있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
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건설업 등록말소 내역
업 종 등록말소일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폐업사유
[등록번호] (폐업일)
주식회사 실내건축공사업 김*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인폐업 2026. 8. 7.
*업 [용산2017-01-02] 정*화 한강대로 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