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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공고 제2026-1138호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용 산 구 청 장
1. 융자지원액 : 총 1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나. 융자조건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억원 이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 1억원 이내 |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2) 은행 및 보증재단 요청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달 이내 발급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초본(모두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국세 납세증명원 1부 / 지방세납세증명원 1부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또는 결산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 (담보방법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5. 지원절차 ※ 부동산 담보/신용보증서 별 지원절차 확인
가. 부동산 담보
사전상담 및 신청 접수 | ⇨ | 융자대상 심의 | ⇨ | 대상자통보 | ⇨ | 융자실행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 구청 | 구청→우리은행 | 우리은행 |
나.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 ⇨ | 신청 접수 | ⇨ | 융자대상 심의 | ⇨ | 대상자통보 | ⇨ | 융자실행 |
신용보증재단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 구청 | 구청→우리은행 | 우리은행 |
※ 사전상담 시 은행 및 재단 공통서류와 지점별 추가서류 지참 후 방문
6. 융자업체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7. 접수 및 문의
가. 공고 및 관련서류
-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고시/공고 →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나. 문의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 내선 3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2174-4721,4727)
☞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예약 : 0https\://www.seoulshinbo.co.kr/;1;0;0;https://www.seoulshinbo.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2199-6784)
2_신청서(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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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 빈칸 모두 반드시 작성 |
신 청 인 | 사업체명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소재지 | 본 사 | | 연 락 처 | 전화 : |
공 장 | | 팩스 : |
사 업 체 현 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설립연월일 | |
업 종 | | 품 목 | |
사업체규모 | 자산총액 | | 총매출액 | | 종사자수 (상시근로자) | |
신 청 내 용 | 자금용도 |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청금액 | 금 : 백만원 |
사전 상담 | 은행 지점 ( ☎ 담당자 ) | 담보제공방법 (행당란에 ∨표시 하십시오)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 담당자 □ 신용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 ※ 해당업체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벤처기업확인서 등)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체 개요
가. 기업체명 :
나. 소 재 지 : ( 본 사 ) (☏ )
( 공 장 ) (☏ )
다. 대 표 자 :
라. 업 종 : 생산품명 :
마. 기업형태 : 합명, 합자, 주식, 유한, 개인
바. 창립년월일 :
사. 수출품생산업체 지정년월일 : 년 월 일 (제 호)
아. 토산품생산업체 지정년월일 : 년 월 일 (제 호)
자. 공 장 등 록 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
차. 가입한 협동조합 (명 칭) :
(가입년월일) : 년 월 일
카. 자 산 총 액 ( 2026년 월 일 현재 )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기 타 원
계 원
타. 종 업 원 수 ( 2026년 월 일 현재 )
구 분 | 계 | 상 시 | 임 시 | 비 고 |
계 | | | | |
사무직 | | | | |
기술직 | | | | |
기 타 | | | | |
2. 자금조달계획 (단위: 천원)
조달방법 구 분 | 총소요액 | 자기자금 | 융 자 신청금액 | 비 고 |
계 | 증자 | 차입금 | 기타 |
계 | | | | | | | |
운전자금 | | | | | | | |
기술개발 | | | | | | | |
시 설 | | | | | | | |
3. 시설현황
가. 부동산 (대지, 건물)
용 도 | 소재지 | 지목또는구조 | 수량 | 소유자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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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나. 시 설
용 도 | 시설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소유자 | 단가 | 금액 | 신증설 개보수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자금활용계획
구 분 | 수 량 | 금 액 | 산출근거 | 금 액 |
| | | | |
※ 구분란에는 항목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관리비 등)을 기재
5. 가득액 및 가득율 계산서(※ 해당업체만 기재)
수 출 | 수 입 | 가득액 | 가득율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가득액 : 수출금액(F.O.B) 또는 군납금액 - 수입금액(C.I,F)
② 가득율 : 가득액/수출금액×100
6. 담 보 물
구분 | 소재지 | 지목 또는 구조 | 면적 | 소유자 | 평가액 | 기설정액 | 담보능력 |
단가 | 금액 | 순위 | 설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은 토지, 건물 등 담보물건 표시
7. 차입금 내용
차입은행 | 시책별 | 자금구분 | 당초차입금 | 잔액 | 기일 | 연체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8. 기타 특이사항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각 서
본인은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할 때에는 귀 구의 융자취소 조치는 물론 기타 여하한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준 수 사 항 -
1. 융자받은 자금은 귀구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한다.
2. 업체의 이전․양도․전출(타 행정구역), 대표자 변경, 휴․폐업 및 생산품
변경 등 업체의 일체 변동 사항을 즉시 용산구청에 신고한다.
3. 상환액은 지정기일을 준수하여 성실히 납부한다.
4. 기타 행정지시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정부시책을 적극 호응한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업체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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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6. 가구 제조업 | C32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10. 담배 제조업 | C12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22. 수도업 | E36 |
23. 건설업 | F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33. 정보통신업 | J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42. 부동산업 | L |
43. 임대업 | N76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