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8.10. ~ 08.25.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건축물대장 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8.1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8.10. ~ 08.25.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지위치 | 소유자 | 건축물 현황 | 말소일자 |
층수 | 연면적(㎡) | 구조 | 용도 | 사용승인일 |
1 | 이태원동 225-31 | 가*화 | 지상1층 | 49.59 | 목조 | 주택 | 1936.05.21. | 2026.08.10. |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축과【☎02-2199-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