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07호(2022.05.06.)로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2022.08.30.) 및 구의회 의견청취(2022.12.01.) 진행된 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0.) 및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2026.03.19.)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 공고(용산구 공고 제2026-733호, 2026.05.08.) 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람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공람기간: 2026.08.07. ~ 2026.09.07.(30일 이상)
다. 공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라. 게재방법: 구보게재, 홈페이지
마. 게재일시: 2026.08.07.
붙임 (정정)재공람공고문(안) 1부. 끝.
(정정)재공람공고문(안)_.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12호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정정)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07호(2022.05.06.)로 공람공고하고 주민
설명회(2022.08.30.) 및 구의회 의견청취(2022.12.01.) 진행된 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0.) 및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2026.03.19.)를 반영
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 공고(용산구 공고 제
2026-733호, 2026.05.08.) 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람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8. 7. ~ 2026. 9. 7.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5)
다. 공람내용 :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라. 정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적률 계획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도 등
일부 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며 정비계획(안)에 변동 없음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3.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3,390.1 감)61,189.4 22,200.7 22.85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4.6 증)11,995.3 13,979.9 14.39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87.6 감)7,286.2 4,501.4 4.63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번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호 기정 변경
서울 용산구 제2 종
제 2종
원효로1가 일반주거지역 11,995.3㎡
일반주거지역
17-36 일대 (7층이하)
• 남영역 및 효창공원앞역으로부터 1차 역세권에
제2 종
- 원효로1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9,194.1㎡
82-1 일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층이하)
원효로1가 제3 종
준주거지역 7,286.2㎡
17-11 일대 일반주거지역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나. 용적률 계획
45,423.9㎡×190%(제2종) + 7,432.5㎡×210%(제3종)
획지 1 45,423.9㎡ + 7,432.5㎡
사업부지
= 192.81%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획지 2 = 19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정정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3.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1,953.2 감)61,161.4 20,791.8 21.4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3,352.0 증)11,995.3 15,347.3 15.79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7.1 감)7,314.2 4,542.9 4.68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번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호 기정 변경
서울 용산구 제2 종
제 2종
원효로1가 일반주거지역 11,995.3㎡
일반주거지역
17-36 일대 (7층이하)
제2 종
원효로1가 제 3종
일반주거지역 118.3㎡
46-8 일반주거지역 • 남영역 및 효창공원앞역으로부터 1차 역세권에
(7층이하)
-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 종
원효로1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9,047.8㎡
82-1 일대
(7층이하)
원효로1가 제3 종
준주거지역 7,432.5㎡
27-11 일대 일반주거지역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나. 용적률 계획
45,423.9㎡×190%(제2종(7층)) + 7,432.5㎡×210%(제3종)
획지 1 45,423.9㎡ + 7,432.5㎡
사업부지
= 192.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획지 2 = 19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정 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안)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 적 (㎡ )
구 성 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 83,390.1 감)61,189.4 22,200.7 22.85 -
제2종일반주거 1,984.6 증)11,995.3 13,979.9 14.39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 11,787.6 감)7,286.2 4,501.4 4.63 -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
<정정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안)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 적 (㎡ )
구 성 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 81,953.2 감)61,161.4 20,791.8 21.40 -
제2종일반주거 3,352.0 증)11,995.3 15,347.3 15.79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 11,857.1 감)7,314.2 4,542.9 4.68 -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
<정정 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정정 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정정 전>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정정 후>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정정 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정정 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