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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도시계획과2026-08-07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12호
등록일2026-08-07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07호(2022.05.06.)로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2022.08.30.) 및 구의회 의견청취(2022.12.01.) 진행된 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0.) 및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2026.03.19.)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 공고(용산구 공고 제2026-733호, 2026.05.08.) 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람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공람기간: 2026.08.07. ~ 2026.09.07.(30일 이상) 다. 공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라. 게재방법: 구보게재, 홈페이지 마. 게재일시: 2026.08.07. 붙임 (정정)재공람공고문(안) 1부. 끝.

(정정)재공람공고문(안)_.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12호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정정)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07호(2022.05.06.)로 공람공고하고 주민 설명회(2022.08.30.) 및 구의회 의견청취(2022.12.01.) 진행된 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0.) 및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2026.03.19.)를 반영 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 공고(용산구 공고 제 2026-733호, 2026.05.08.) 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람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8. 7. ~ 2026. 9. 7.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5) 다. 공람내용 :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라. 정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적률 계획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도 등 일부 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며 정비계획(안)에 변동 없음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3.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3,390.1 감)61,189.4 22,200.7 22.85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4.6 증)11,995.3 13,979.9 14.39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87.6 감)7,286.2 4,501.4 4.63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번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호 기정 변경 서울 용산구 제2 종 제 2종 원효로1가 일반주거지역 11,995.3㎡ 일반주거지역 17-36 일대 (7층이하) • 남영역 및 효창공원앞역으로부터 1차 역세권에 제2 종 - 원효로1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9,194.1㎡ 82-1 일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층이하) 원효로1가 제3 종 준주거지역 7,286.2㎡ 17-11 일대 일반주거지역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나. 용적률 계획 45,423.9㎡×190%(제2종) + 7,432.5㎡×210%(제3종) 획지 1 45,423.9㎡ + 7,432.5㎡ 사업부지 = 192.81%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획지 2 = 19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정정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3.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1,953.2 감)61,161.4 20,791.8 21.4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3,352.0 증)11,995.3 15,347.3 15.79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7.1 감)7,314.2 4,542.9 4.68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번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호 기정 변경 서울 용산구 제2 종 제 2종 원효로1가 일반주거지역 11,995.3㎡ 일반주거지역 17-36 일대 (7층이하) 제2 종 원효로1가 제 3종 일반주거지역 118.3㎡ 46-8 일반주거지역 • 남영역 및 효창공원앞역으로부터 1차 역세권에 (7층이하) -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 종 원효로1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9,047.8㎡ 82-1 일대 (7층이하) 원효로1가 제3 종 준주거지역 7,432.5㎡ 27-11 일대 일반주거지역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나. 용적률 계획 45,423.9㎡×190%(제2종(7층)) + 7,432.5㎡×210%(제3종) 획지 1 45,423.9㎡ + 7,432.5㎡ 사업부지 = 192.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획지 2 = 19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정 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안)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 적 (㎡ ) 구 성 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 83,390.1 감)61,189.4 22,200.7 22.85 - 제2종일반주거 1,984.6 증)11,995.3 13,979.9 14.39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 11,787.6 감)7,286.2 4,501.4 4.63 -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 <정정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안)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 적 (㎡ ) 구 성 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7,166.9 - 97,166.9 100.0 - 제2종일반주거(7층) 81,953.2 감)61,161.4 20,791.8 21.40 - 제2종일반주거 3,352.0 증)11,995.3 15,347.3 15.79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 11,857.1 감)7,314.2 4,542.9 4.68 - 준주거지역 0.0 증)56,480.3 56,480.3 58.13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 - 4.6 0.01 - <정정 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정정 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정정 전>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정정 후>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정정 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정정 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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