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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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83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9월 15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 추가(안 제10조)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세무1과(우편번호 48781)
○ 전화번호 : 051-440-4182 / 팩스 : 051-440-4189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제17조제1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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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 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 --------------- 20일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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