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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세무1과2026-09-15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80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80호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9월 15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세 감면 적용시한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 적용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세무1과(우편번호 48781) ○ 전화번호 : 051-440-4182 / 팩스 : 051-440-4189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 제6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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