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6차)
2. 사업예산 : 15,000천원(국비 7,500천원, 시비 7,500천원)
3. 신청기간 : 2026. 9. 15.(화) ~ 9. 30.(수) 18:00 까지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가.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나. 접수처 :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031-644-2303)
5. 신청방법 :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설치업체 선정 후 지원서류(붙임) 제출
6. 지원시설 및 기준액
가.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나.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7.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
나. 지원농가 개소수 : 2개소
다.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보조사업자 및 필지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이미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및 필지
- 피해예방시설로 대상지 전체를 빈틈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사업포기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문(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09호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6차)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천시장
1.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6차)
2. 사업예산 : 15,000천원(국비 7,500천원, 시비 7,500천원)
3. 신청기간 : 2026. 9. 15.(화) ~ 9. 30.(수) 18:00 까지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가.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나. 접수처 :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031-644-2303)
5. 신청방법 :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설치업체 선정 후 지원서류(붙임) 제출
가. 신청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업체 견적서 포함) 1부
- 토지(임야)대장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임대토지의 경우 추가서류>
-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
- 토지사용승낙서 1부
- 설치동의서(5년이상) 1부
※ 신청 및 제출은 울타리 시공업체에서 대행 가능
6. 지원시설 및 기준액
가.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나.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7.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
나. 지원농가 개소수 : 2개소
다.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보조사업자 및 필지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이미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및 필지
- 피해예방시설로 대상지 전체를 빈틈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사업포기자
8. 선정방법
가. 신청서·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
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평가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다.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서제출 | ⇒ | ③ 지원대상 선정통보 | ⇒ | ④ 시설설치 | ⇒ |
이천시 홈페이지 |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9.30.까지) | 시→보조사업자 (10.30.까지) | 보조사업자 (11월) |
| ⑤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 ⇒ | ⑥ 보조금 지급 | ⇒ | ⑦ 시설물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 (11월 초까지) | 시→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5년간) |
9. 시설물 사후관리(설치자)
가.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
나.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다.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 승인 후 시행(별지 제1호서식)
* 설치 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라.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별지 제2호서식)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서식(1~5) 1부. 끝.
붙임 | 1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서식 |
【서식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 인 (대표자) | ① 성명 | | ②생년월일 | |
③ 주 소 | (전 화: ) |
④ 피해농작 물 | | ⑤가해야생동물 | |
피해예방시설 | ⑥설치지역 (피해지역) | 경기도 이천시 |
⑦ 종 류 | 철망울타리 |
⑧설치기간 | 2026. . . ~ 2026. . . ( 일간)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 | ⑨설치비용 | | ⑩ 지원금 액 | |
피해기간 | . . . ~ . . . ( 일간) |
경작지면적 | ㎡ | 사업량 (설치길이) | m |
피해 면적 | ㎡ |
신청사유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1.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서식2)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서식3) (업체 견적서 포함) 1부 3. 토지(임야)대장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임대토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1.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 2. 토지사용승낙서 (서식4) 1부 3. 설치동의서(5년이상) (서식5) 1부 |
【서식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작성자 성명 : (인)
1. 사업자 현황
영 농 규 모 (㎡) | 구 분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 야 | 대 지 | 기 타 | 계 |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재 배 현 황 (㎡) | 벼 | 인 삼 | 과 수 | 채 소 | 특용작물 | 가 축 | 임 업 | 기 타 | 계 |
| | | | | | | | |
기 타 사 항 | |
2. 피해현황
①피해지역 | |
②피해대상 | | ③가해야생동물 | |
④피해기간 | |
⑤피해정도 | | ⑥피해금액 | |
3. 설치계획
가.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6차)
나. 설치소재지 :
다. 세부사업내용
총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계 | 국비(30%) | 시비(30%) | 자부담(40%)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1식 | | | | |
보조비율 : 국비30%, 시비30%, 자부담 40%
사업추진기간 : 20 . . ~ 20 . .
시설설치계획 (단위:천원)
종 류 | 지 목 | 지적면적(㎡) | 설치길이(m) | 자부담액 | 비 고 |
| | | | | |
라. 보조사업 효과
피해예방시설 사전설치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
【서식 3】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작성자 성명 : (인)
1. 설치비용
가.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6차)
나. 설치소재지 :
다. 설치총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계 | 국비(30%) | 시비(30%) | 자부담(40%)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1식 | | | | |
2.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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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울타리 설치업체 견적서 첨부(★피해예방시설 안내판 견적 포함)
【서식 4】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의 표시
위치 | 소재지 | |
지번 | | 지목 | |
지적면적 | ㎡/ 평 | 사용면적 | ㎡/ 평 |
■ 사용기간 및 목적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총 개월) |
목적 |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며,
위 사용기간 내 본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토지사용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서식 5】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대상지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주소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20 . . . ∼ . . . 까지( 년간) 이천시로부터 시설보조를 받아 본인의 토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최소 5년이상(임차기간) 되어야 함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0 . . .
동의자(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시설물(울타리) 설치 후 사후관리시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ㆍ 핸드폰 : ㆍ 집 : |
관리번호 | 제 호 | 지 목 | 전, 답, 과수원, 기타( ) |
설치면적 (ha) | | 설치일자 | 20 . . . |
시설물의 종 류 | |
설치금액 (100%) |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5일이내 |
관리번호 | 제 호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ㆍ 핸드폰 : ㆍ 집 : |
변경내역 | 변경전 | 변경후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 주 소 |
| | | | | |
변경사유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