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추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이천중리초등학교).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08호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 천 시 장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0http\://www.icheon.go.kr;1;0;0;http://www.i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cheon.go.kr)
3. 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5. (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 및 위치 (붙임1 참조)
시 설 명 | 주 소 | 사 유 | 비 고 |
이천중리 초등학교 | 경기 이천시 신서희로 33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이천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50-2696-2025)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 031-644-2442)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
■ 시설명 : 이천중리초등학교 / 경기 이천시 신서희로 3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1pixel, 세로 662pixel |
선입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