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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조천읍2026-09-15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조천읍
공고번호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143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재난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조천읍 공고 제2026–143호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5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나 보험계약 만료일 이후 지연가입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조 천 읍 장 공 고 명 : 재난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재난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 5.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처분원인 (위반내용) | 과태료 예정 금액 | 반송사유 | 비 고 | 1 | 김양* | 제주시 조천읍 북촌1길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등 위반 | 금100,000원 | 폐문부재 | | 6. 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점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조천읍 산업팀(☎064-728-787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조천읍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과태료 사전통지(의견 제출)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나 의견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 예정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체납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3%) 및 중가산금(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를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전자예금압류, 차량압류 등 납세자의 재산 압류 조치가 재산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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