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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마을활력과2026-09-15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추진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마을활력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41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추진에 따라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CCTV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241호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추진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추진에 따라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9.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사 업 명 :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06. (20일간) 3. 의견제출 : 2026. 9. 15. ~ 2026. 10. 06. (20일간) 4. 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설치목적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내‧외부 안전 및 방범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8. 설치장소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한경면 두모리 2963외 2필지) 건물 내/외부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06.까지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제주시 마을활력과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우 편 : (우63208)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 팩 스 : 064-728-2869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추진에 따른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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