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체육시설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화북동 체육시설 방범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 2026-90호
화북동 체육시설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화북동 체육시설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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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화 북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 화북동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화북동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10. 6.(20일간)
6. 설치장소(대수)
○ 제주시 화북이동 2995-14번지 체육시설 내
- 고정카메라 2대, 구조물 1식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구역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6.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서식 1” 참조
○ 제출기관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6길 17
- 전 화 : 064)728-4686 - 팩 스 : 064)728-46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064-728-4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황사평마을 일원 방범용 CCTV 행정예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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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화북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