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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도시계획과2026-09-15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특허공법 선정을...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48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시공성, 기술성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교량 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3) 특허 공법 제안금액 내역서 작성.xlsx

엑셀 첨부 본문
<붙임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2 6 년 9월 | | | | | | | [ 특정 공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허명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치 | | | | :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341번지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개요 | | | | : | 무명교 | | | (B=12.8m, L=23m)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일금 | | | | | | | | | | | | (도급 + 관급) | | | |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일금 | | | | | | | | | | | | (라멘 : 신기술, 특허 제외부분 ) | | |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 : | 일금 | | | | | | | | | | | | (상부 거더 : 신기술, 특허 부분) | | | | | | | | | | ▣ | 원가계산서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산출근거 | | | | | | | 합 계 | | | | | 재 료 비 | | | | | 노 무 비 | | | | | 경 비 | | | | | 비 고 | | | | 1. | 구조물공 | | | | | | | | | | | | | 0 | | | | | 0 | | | | | 0 | | | | | 0 | | | | | | | | | 2. | 부대공 | | | | | | | | | | | | | 0 | | | | | 0 | | | | | 0 | | | | | 0 | | | | | | | | | 3. | 자재비 | | | | | | | | | | | | | 0 | | | | | 0 | | | | | 0 | | | | | 0 | | | | | | | | | 가. | 직접공사비 | | | | | | | | | | | | | 0 | | | | | 0 | | | | | 0 | | | | | 0 | | | | | | | | | | 1. | 간접노무비 | | | | | 0 | | | | x | 19.100000000000001 | | 0 | | | | | [직노] | | x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2. | 산재보험료 | | | | | 0 | | | | x | 3.56 | | 0 | | | | | [직노 + 간노] | | | | x | 3.56 | | | | | | | | | | | | | | | 3. | 고용보험료 | | | | | 0 | | | | x | 1.01 | | 0 | | | | | [직노 + 간노] | | | | x | 1.01 | | | | | | | | | | | | | | | 4. | 건강보험료 | | | | | 0 | | | | x | 3.5950000000000002 | | 0 | | | | | [직노] | | x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5. | 연금보험료 | | | | | 0 | | | | x | 4.75 | | 0 | | | | | [직노] | | x | 4.75 | | | | | | | | | | | | | | | | | 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0 | | | | x | 13.14 | | 0 | | | | | [건보] | | x | 13.14 | | | | | | | | | | | | | | | | | 7. | 퇴직공제부금비 | | | | | 0 | | | | x | 2.2999999999999998 | | 0 | | | | | [직노] | | x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 | | | | 8. | 건설기계대여대금 | | | | | 0 | | | | x | 0.4 | | 0 | | | |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 | | | | x | 0.4 | | | | | | | | | | | | | 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 | | 0 | | | | | [직노+재료비+(관급/1.1)] | | | | | | x | 3.15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직노+재료비] | | | | x | 3.15 | | | ) x | 1.2 | | | | | | = | 0 | | | | 10. | 환경보전비 | | | | | 0 | | | | x | 0.9 | | 0 | | | |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 | | | | x | 0.9 | | | | | | | | | | | | | 11. | 하도급보증서수수료 | | | | | 0 | | | | x | 8.1000000000000003E-2 | | 0 | | | |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 | | | | x | 8.1000000000000003E-2 | | | | | | | | | | | | | 12. | 기타경비 | | | | | 0 | | | | x | 5.5 | | 0 | | | | | [직노+간노+재료비] | | | | | | x | 5.5 | | | | | | | | | | | | | 13. | 석면 부담금 | | | | | | | | | | | | 0 | | | | | [노무비] | | | | | | x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 14. | 임금채권 부담금 | | | | | | | | | | | | 0 | | | | | [노무비] | | | | | | x | 0.09 | | | | | | | | | | | | 나. | 소계 | | | | | | 0 | | | | | | | 0 | | | | | [직공+간노+산보+고용+건강+연금+노인+퇴직+대여+안전+환경+하도+기타+석면+임금+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15. | 일반관리비 | | | | | 0 | | | | x | 8 | | 0 | | | | | [나.소계] | | | x | 8 | | | | | | | | | | | | | | | 다. | 소계 | | | | | | 0 | | | | | | | 0 | | | | | [나.소계 + 일반] | | | | | | | | | | | | | | | | | | | | 16. | 이윤 | | | | | 0 | | | | x | 15 | | 0 | | | | | [다.소계 - 재료비] | | | | | x | 15 | | | - | | | | (금액조정) | | | | | | 라. | 공급가액 | | | | | | 0 | | | | | | | 0 | | | | | [다.소계 + 이윤] | | | | | | | | | | | | | | | | | | | | 17. | 부가가치세 | | | | | 0 | | | | x | 10 | | 0 | | | | | [공급가액] | | | x | 10 | | | | | | | | | | | | | | | 마. | 도급공사비 | | | | | | 0 | | | | | | | 0 | | | |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 | | | | | | | | | | | | | | | | | | 18.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 총공사비 | | | | | | | | | | | | | 0 | | | | | [도급+관급] | | | | | | | | | | | | | | | | | | | 주 : 각 항목별 적용 요율은 상기 제시된 요율을 적용 요망. 설계예산서(예시)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무명교 | | | | | | | | | | | | | ※ 단가적용기준 | | | | 1. 구조물공 | (신기술, 특허 제외부분) | 1 | 식 | | | | | | | | | | | 1. 26년 표준품셈 | | | | 2. 부대공 | (신기술, 특허 제외부분) | 1 | 식 | | | | | | | | | | 2. 2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 | | | 3. 자재비 | (신기술, 특허 제외부분) | | | | | | | | | | | | 3. 26년 상반기 시중노임 | | | | ■ 직접공사비 | | | | | | | | | | | | | 4. 환율(조달청 7월 14일 발표) : 1,507 원/$ | | | | 4. 관급자재대 | (신기술, 특허부분) | 1 | 식 | | | | | | | | | | 5. 휘발유(조달청 7월 14일 발표) : 1,612 원/L | | | | | | | | | | | | | | | | | 6. 경유(조달청 7월 14일 발표) : 1,590 원/L | | | | 주 : 공법에 따라 상기 항목 이외에 필요한 공종은 교량 제작 및 설치(관급 자재대)에 추가. | | | | | | | | |

[붙임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 평가방법 가. 1차 평가 : 필요시 평가(그룹별 제안업체 8개사 이상인 경우) 1) 평가대상 : 제안업체가 8개사 이상인 경우 모든 업체 2) 평가부서 : 제주시 도시계획과 3) 평가방법 : 공법 제안 평균금액 대비 제안가격을 고려하여 7개업체 선정 - 가격하한선 : 제안업체들이 제시한 공사비 평균가의 85% 미만 - 가격상한선 : 가격이 높은 순서로 제외 ※ 제안업체 제시 공사비는 설계금액 기준 총 공사비 기준임 - 교량별 제안업체가 2~7개사인 경우 : 1차 평가 없이 2차 평가 진행 - 교량별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 재공고 4) 평가결과 : 별도 통지 ※ 가격하한선과 가격상한선 적용 및 탈락 예시 구분 | 설계가 (총공사비)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I사 | J사 | K사 | L사 | 제안가격 | 100 | 70 | 74 | 80 | 85 | 87 | 90 | 90 | 91 | 95 | 96 | 98 | 100 | 비고 | | 탈락 | 탈락 | ○ | ○ | ○ | ○ | ○ | ○ | ○ | ○ | 탈락 | 탈락 | ㆍ 업체평균 가격 : 88(제안가격 산술평균) ㆍ 가격하한선 : 74.8(88 × 85%) 나. 2차 평가 : 1차 평가 완료 후 1) 정량 평가 (20%) - 제안된 공법·자재의 금액 및 회사의 경영상태 평가 2) 정성 평가 (80%)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공법 일반사항,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을 평가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및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공법을 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정성평가” 득점도 동점일 경우 최저가 공사비 순위로 선정함 다. 선정제외대상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 기준 특허부분 총공사비를 초과하는 업체 라. 설계금액기준 (상부형식) 교량명 | 교량연장 | 교량폭 | 형고(H) | 설계법 및 등급 | 교량형식 | 추정공사비 | 비 고 | 무명교 | 23.0m | 12.8m | 1.0m이내 (슬래브포함) | 한계상태설계법 KL-510(1등급) | 합성형 라멘교 | 4.6억원 (거더) | 단경간 | 2. 평가원칙 가.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은 공고 시 제출마감시간 이내에 공법보유사가 직접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함 나. 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개 공법을 선정하며, 적정 기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평가대상항목 및 배점기준은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라. 평점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되, 소수 3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함 마. 배점기준 - 정량평가는 경제성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함 - 정성평가는 상대평가이며, 세부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나누고, 점수는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3.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계 | | | 100 | | |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경제성 (10) | 제안된 공법․자재의 금액 | 10 | | | | | | 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 | 10 | | |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18) | 공사기간 적정여부 | 6 | | | | | | 시공의 편리성과 안전성 | 6 | | | | | | 현장여건 적합 정도 | 6 | | | | | | 안전성 (23) | 구조적 안전성 | 6 | | | | |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6 | | | |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6 | | | | | |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 5 | | | | | | 유지관리 (24) | 하자발생 가능성 | 6 | | | | | | 하자검사의 신속성 및 편리성 | 6 | | | | | | 유지관리 용이성 | 6 | | | | |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6 | | | | | | 경관성 (15)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5 | | | | | | 외부마감 상태 | 5 | | | | |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5 | | | | | | [참고자료]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기준 가. 경제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경제성 (제안된 공법․ 자재의 금액) |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 10.0 9.0 8.0 7.0 6.0 | 나. 경영상태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 ① 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 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 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 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 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 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 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2. 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표에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여 평가한다. 업체수 | 평가등급 | 업체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3) | 1 | 1 | (1) | | | 6 | 1 | 2 | 1 | 1 | 1 | 4 | 1 | 2 | 1 | | | 7 | 1 | 2 | 2 | 1 | 1 | 5 | 1 | 2 | 1 | 1 | | 8 | 1 | 2 | 3 | 1 | 1 | 나. 사업부서에서는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평가등급별로 차등점수(폭: 배점의 10%)를 적용하여 평가점수(정성평가)로 환산한다. * 환산 예시 평가등급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평가점수 | 6 | 6.0 | 5.4 | 4.8 | 4.2 | 3.6 | 차등점수 0.6점(배점의 10%) |

[붙임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공법선정 대상시설 교량명 | 교량연장 | 교량폭 | 형고(H) | 설계법 및 등급 | 교량형식 | 추정공사비 | 비 고 | 무명교 | 23.0m | 12.8m | 1.0m이내 (슬래브포함) | 한계상태설계법 KL-510(1등급) | 합성형 라멘교 | 4.6억원 (거더) | 단경간 | 주) 1. 관련계획 및 각종 심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교량규격 및 등급 등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도로교설계기준 및 최신기준에 따른 상기 규모에 적합한 공법이어야 함. 3. 합성형 라멘교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유지관리를 위해 피복형 거더형식(강재노출 배제)을 우선함. 5. 제안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적정 거더 본수를 제시하여야 함. 6. 제안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2. 작성시 유의사항 2.1 작성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2.2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따로붙임(양식1)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1)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2.3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크 기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m² (복사용지) 단, 표지는 200g/m² 2.4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2.5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단, 설계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예: 50-1, 50-2... 50-50) 4) 글씨체 : 휴먼명조(단, 설계도면,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제한을 두지 않음 2.6 제안서 분량 1) 정성평가 분야 기술제안서는 A4 30쪽 이내(표지, 목차는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사업부지와 관련된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업체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감점됨(기타 첨부자료는 분량, 형식 등에 제한 없음) 2) 정량평가 분야 기술제안서의 자료 분량은 제한 없음. 2.7 제출서류의 구성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 - 확약서, 청렴서약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 포함),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참가자격 증빙 서류(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등)를 첨부 2) 정성평가분야 기술제안서 10부 - 시설물 개요 및 각종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공법의 경제성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책으로 구성하여 제출 3) 정량평가분야 자료 2부 - 가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붙임3 특허 공법 제안금액 내역서 제출 4) 이동식저장매체(USB) 1식 - 정성평가분야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정량평가분야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 각종 도면(CAD, JPG, PDF 등), 구조계산서, 시방서, 동영상 등 3.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3.1 본 사업은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공법선정을 위한 사항으로, 본 지침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적용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함. 3.2 제안자는 본 사업의 현장 및 제공된 자료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제안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3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음. 3.4 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기술제안 내용의 지적 소유권은 우리시에 귀속됨. 4. 세부 작성지침 : 별첨 5.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5.1 일시 및 장소 : 1차 선정된 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5.2 작성매수 : 10분 이내 20쪽 이하(표지 및 목차, 간지 제외) 5.3 발표내용 : 기술제안내용(기술능력, 사업추진계획 등) 5.4 제본방법 : 단면, 상철 5.5 발표자료 : 발표일 전일 12시까지 사전제출(PPT자료 등) 5.6 발 표 자 : 기술제안 업체 관계자 1인(기술평가위원 질의 답변 가능자) [별첨] 기술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서 2026.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요 약 작 성 지 침 ○ 교량 설치지점의 현장여건 상황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은 가능함 ○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 202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적용, 별도 품은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적용 ○ 공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공된 설계도서의 범위를 벗어나 토공, 구조물공 등이 필요하여 증가되는 공사비는 금번 제출되는 제안서의 공사비에 포함 ※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제안된 경우 해당 평가항목 점수는 최하점이 적용 됨에 유념하시고 사업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1> 표지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술제안서(정량평가) (38Point)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공법 선정] (18Point) 2026. . . 업 체 명 <양식 2> 표지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술제안서(정성평가) (38Point)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공법 선정] (18Point) 2026. . . 업 체 명 <양식 3> 목차 기술제안서(정성평가) 목 차 1. 정성평가분야 1.1 시공성 1.2 안전성 1.3 유지관리 1.4 경관성 ※ 기타 첨부자료 별책구성 1. 정성평가분야 1.1 시공성 - 반드시 제안현장 조건 고려 1)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동시시공 가능여부 나)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 제시 2) 시공의 용이성, 안전성 가) 공법적용으로 공정이 단순해져 시공이 간편해지거나 편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나) 현장시공과 공장시공 장·단점 비교 자료 다) 크레인 등 중장비 이용 및 안전사고 위험성 자료 3)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가) 주변환경(가옥 등)을 고려한 제약 사항 나)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 작업공간 최소여부 1.2 안전성 1)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가) 시공실적과 시험성과 등을 검토하여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자료 2) 자재의 내구·내화·내습성 가) 강재구조와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비교 자료 3)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가)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검토 자료 4)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자료 1.3 유지관리 1) 하자 발생 가능성 가) 공법별 하자 발생 가능성을 제시 2) 하자검사의 신속 및 편리성 가) 하자검사가 용이하게 각 부재의 육안식별이 가능한 부재노출 정도 나) 밀폐형식은 인력이 입·출입의 가능 정도 3) 하자보수의 간편성 가)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정도 나) 하자발생 시 부재교체 가능 정도 4) 생애주기 등 경제성 가) 생애주기 관련 등 경제성 검토 자료 1.4 경관성 1) 색상, 모양 등 디자인 가) 색상, 모양 등의 독창성과 편리성 검토 자료 2) 외부마감 상태 가) 외부마감 상태 관련 검토 자료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가) 주변환경과 조화된 경관성 검토 자료 2. 기타(첨부자료) 1) 각종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 2) 시설물 개요 3)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4) 각종 일반도 : 규격 A3 5) 구조물 일반도 : 규격 A3 6)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7) 공법의 경제성 관련 증빙자료 8) 품질관리 항목별 최근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9) 기타 (신기술인증서, 특허증 등)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확약서, 공법성능 보증서, 청렴서약서 등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첨부양식 1), 공법성능 보증서(첨부양식 2), 청렴서약서(첨부양식 3), 이행서약서(첨부양식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실적 증빙자료 제출 ∙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을 적용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할 경우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정 준수사항 ∙ 보유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는 2026. 9. 23.(수)일까지 공문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만 접수 가능합니다.(16:00까지 접수) 4. 설계조건 가) 공법 채택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한 설계사의 전반적인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 보상은 없습니다. 다)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심의, 계약심사 등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법 선정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법선정 후 물품공급 또는 하도급 공사 시행 시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방법, 기간 등을 명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선정된 공법의 실제 공사비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시된 공법(특허) 부분의 건설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법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공법선정 후 제안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며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우리시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다) 공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공된 설계도서의 범위를 벗어나 토공, 구조물공 등이 필요하여 증가되는 공사비는 금번 제출되는 제안서의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6. 평가시 감점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공법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선정된 공법의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다)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해당 페이지 초과시 1페이지당 0.1점 감점. ※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표지, 목차 등은 페이지 수에 불포함) - 제안서의 규격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1점 감점 - 제안서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됨. 다만,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건마다 0.5점 감점 ▪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기술제안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점 감점 ▪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기술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시 선정을 취소한다.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제출된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는 최하점(최하등급)을 적용함 ▪ 공정성 관련한 감점 - 기술제안서 발표시 업체명을 언급하는 경우 및 제안서 제출서류(PPT자료, 정성평가분야 제안서 내용, 도면 등)에 업체명 명시하는 경우 5.0점 감점(확약서, 공법성능보증서, 청렴서약서, 신기술 특허관련자료 제외하며, 공문에 첨부 제출) 7. 기 타 가) 우리시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법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합니다. 【첨부양식 1】 확 약 서 ○ 사업명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당사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교량 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오며, 기술제안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공법선정 대상 제외 등 평가결과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공사에 적용 시 본 사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9. 〔공법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제주시장 귀하 【첨부양식 2】 공법 성능보증서 ○ 사업명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당사는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특허 공법의 주요부재에 적용된 공법의 내구연한을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2. 적용된 공법의 성능 및 내구연한이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재시공, 보수 또는 교체하며, 3.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비,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 제반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가. 시설명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특허 공법 나. 보증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형 식 | | | 재 질 | | | 규 격 | | | 수 량 | | | 보증연한 | 년 | | ※ 성능보증이 가능한 적용치 제시 2026. 9. 〔공법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제주시장 귀하 【첨부양식 3】 청 렴 서 약 서 ○ 사업명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기술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공법제안서 평가절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량 특허 공법제안서 평가위원(후보위원 포함)과는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교량 특허 공법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청렴서약서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으며, 귀기관이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에 2년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9. 〔공법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제주시장 귀하 【첨부양식 4】 이 행 서 약 서 ○ 사업명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당사는 위 사업의 공법‧자재 선정위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업체로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 사업부서에서 개최하는 일정과 평가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당사에서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에 당사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행하도록 하고, -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법‧자재 선정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을 어긴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9. 〔공법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제주시장 귀하

공고문[하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248호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량 특허공법 심의 및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시공성, 기술성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교량 특허공법 심의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제주시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교량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나. 시행기관 : 제주시청 다. 공사예정기간 : 2027년 ~ 2030년(변경가능) 라. 공법심의 대상사업 1) 사업개요 교량명 | 교량연장 | 교량폭 | 형고(H) | 설계법 및 등급 | 교량형식 | 추정공사비 | 비 고 | 무명교 | 23.0m | 12.8m | 1.0m이내 (슬래브포함) | 한계상태설계법 KL-510(1등급) | 합성형 라멘교 | 4.6억원 (거더) | 단경간 | 2)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341번지 일원 3) 특허공법 적용부분 : 합성형라멘교 상부 거더 주) 1. 관련계획 및 각종 심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교량규격 및 등급 등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도로교 및 하천 설계기준, 도로설계편람, 하천기본계획 등에 따른 상기 규모에 적합한 공법이어야 함. 3. 합성형 라멘교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유지관리를 위해 피복형 거더형식(강재노출 배제)을 우선함. 5. 제안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적정 거더 본수를 제시하여야 함. 6. 제안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2. 참가자격 가. 공법심의대상은 합성형 라멘교 공법에 한한다. 나. 참가자 중 합성형 라멘교 공법을 활용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보유자(전용실시권 포함)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기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공법선정 후 계약체결 전까지 참가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 포함)를 받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 출 일 : 2026년 9월 23일 16:00까지 ※ 제안서는 제출일 16:00 기한 내 도착 건만 인정 나. 제출장소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 2) 정성평가분야 기술제안서 10부(업체명 명시하지 않음, 위반시 감점) 3) 정량평가분야 자료 2부 4) 이동식저장매체(USB) 1식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공법(업체)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붙임1」의 작성지침에 따라 참여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공법 선정은 제주시에서 제시하는 「붙임2」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하며, 재공고 시에도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해당공법을 금회 교량공법으로 선정합니다. 5. 공법 심의 안내 가. 심의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로 한정하며, 해당 공사의 계약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신기술 보호 기간 내에 있는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합니다. 마. 대상업체수는 기술제안서 참여업체수가 8개 이상인 경우에는 1차 평가 후 상위 7개업체만 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7위업체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평가 참여) ※ 평가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1)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2)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추후, 실시설계 및 각종 심의에 따라 교량 공법의 규격 등이 변경되거나, 제외될 경우에도 공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분야의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정성평가분야 득점도 동점일 경우 최저가 공사비 순위로 공법을 선정합니다. 바. 우리 시가 금번에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설계용역사의 설계업무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금번 공모에 따라 선정된 공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라 우리시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불 또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공사 등을 수행합니다. 아.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064-728-3522) 또는 실시설계 용역회사(☎070-8834-9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특허공법 제안금액 내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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