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제20269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장 |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구분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기간 | 비고 |
영업소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신고일 |
일반 | 무지개플러스 | 제주시 화삼로 17 (화북일동) | 2026. 9. 14. | 2026. 9. 15. ~ 9. 22. |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동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시간: 평일 09:00~18:00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북동주민센터 (☎728-8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