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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화북동2026-09-1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화북동
공고번호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1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제20269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장 |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구분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기간 | 비고 | 영업소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신고일 | 일반 | 무지개플러스 | 제주시 화삼로 17 (화북일동) | 2026. 9. 14. | 2026. 9. 15. ~ 9. 22. |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동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시간: 평일 09:00~18:00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북동주민센터 (☎728-8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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