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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의회사무과2026-09-15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동해시 의회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2. 예 고 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09. 15. ~ 09. 22. (7일간) 4. 예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 가. 2024년 통계청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기준, 만 40 ~ 64세 중장년층 인구는 약 2,0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3%를 차지, 이 중 등록취업자는 약 1,360만 명(취업률 약 67.9%)인 반면, 동 기간 동해시 취업자는 약 4만 5,700명, 이 중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은 동해시 전체 인구의 약 25 ~ 30% 정도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나. 동해시 중장년층은 인구 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인적 자원 이지만, 조기 퇴직이나 정년퇴직 후 충분한 준비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고 있음 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사회에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재취업, 창업 및 다양한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고용안정,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의 정의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중장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라. 지원사업(안 제6조)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 마. 지원센터 운영(안 제7조)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바. 기업 지원(안 제8조) ∙중장년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te0070@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의 고용안정,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지원”이란 취업, 재취업, 창업, 직업훈련, 경력설계, 일 경험 제공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고용 관련 기관, 교육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방안 3.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 4. 창업 및 사회적경제 참여 지원 5.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장년의 고용현황, 직업능력, 교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전직지원 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4. 신중년 적합 일자리 발굴 5. 공공·민간 일 경험 제공사업 6.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7. 사회공헌형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 8. 그 밖에 중장년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기존의 일자리 지원센터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 및 진로 상담 2. 교육 및 직업훈련 3. 기업 연계 취업지원 4. 창업 지원 5. 사후관리 및 고용유지 지원 제8조(기업 지원) 시장은 중장년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시장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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