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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감귤유통과2026-09-15

직불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감귤유통과
공고번호제주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공고 제2026-1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직불금 환수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불금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202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직불금 환수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6일간) 2. 공고내용 : 직불금 환수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자 현황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박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길 1*-* | 보관기관경과 반송 | 폐문부재 | 부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길 1*-1*, *층 | 보관기관경과 반송 | 폐문부재 | 4.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30.(수) 18:00까지 나. 제 출 처: 제주시 광양9길 10, 1별관 4층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064-728-3343)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제출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제 주 시 장 직인생략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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