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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건행정과2026-09-15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15. ~ 2026. 9. 28.(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끝.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제2026-9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14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연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길 2*-1, (이*동) | 금연구역 (용원동 PC방)내 흡연 | 100,000원 | 폐문 부재 | 5. 유의사항 만약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6. 대상자는 창원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055-225-6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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