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싱글직업소개소) 대표자 사망으로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및 업무매뉴얼 제1장2.<2>(행정기관의 직권폐업처리)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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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49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권폐업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싱글직업소개소) 대표자 사망으로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동법 업무매뉴얼 제1장 2.<2> (행정기관의 직권폐업처리)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성 산 구 청 장
1. 공고 명칭: 유료직업소개사업 직권폐업처리 공시송달 공고
2. 처리 근거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안정법」 업무매뉴얼 제1장 2.<2>(행정기관의 직권폐업처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공시송달 내용 | 비고 |
싱글직업소개소 | 이**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5, 701호 | 직권폐업 처리 | |
4. 공고 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5. 공고 내용
- 우리 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싱글직업소개소) 대표자 사망으로 「직업안정법」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동법 업무매뉴얼 제1장 2.<2> (행정기관의 직권폐업처리)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055-272-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