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관이 경과한 보관금 등에 대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반환 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총무팀 (☎055-212-5214)
붙임 공고문(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고문(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공고 제2026-63호】
반환 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 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반환 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하여 보관목적·보관기간·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총무팀 (☎055-212-5214)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1부. 끝.
2026. 9. 15.
북 면 장
반환기간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
현금종류 | 적요 | 보관액(원) | 수납일자 | 비고 |
보관금-건강보험료 |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 329,970 | 2020-12-18 | |
보관금-건강보험료 | 대체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 4,280 | 2020-12-18 | |
보관금-건강보험료 | 대체인력 건강보험료 환급금 | 42,010 | 2020-12-18 | |
보관금-건강보험료 |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 31,210 | 2020-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