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이 반환한 장비를 이관받을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9. 15. ~ 9. 21.까지(6일간)
◎ 접 수 처
-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팀(225-335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기한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류(각 1부)
- 이관신청서(장비 활용 용도 상세히 기재, 주사업용도)
- 2025년 재무제표(전기 포함), 26년 사업내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붙임 1. 시설 장비 이관신청서 1부.
2. 장비 사진 및 스펙 1부.
3. (공고문)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장비 이관 기업 신청 공고 1부. 끝.
시설 장비 이관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시설·장비 이관 신청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년도 매출액 | |
일자리 창출 수 (자체 고용 인원) | |
신청물품명 및 수량 | |
기업 주사업 내용 | |
시설장비 설치 장소 | |
필요성 및 활용 계획 ※구체적으로 기입, 별첨가능 | |
2026. . .
사회적기업명(대표) : (인)
(공고문)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장비 이관 기업 신청 공고_조립식 부스.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777호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지원사업 반환 장비
이관 기업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이 반환한 장비를 이관받을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
참여자격 및 심사기준
❍ 참여자격 : 창원시 소재한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심사기준
- 내용연수 기간 동안 시의 장비 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 가능한 기업
- 사회적기업 우선, SVI 결과 및 측정 기업, 매출 규모 및 사업 지속성, 장비의 주사업에 대한 생산성 기여 정도에 따라 내부 심사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도 및 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장비 사용 용도
-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최초 목적에 따라, 생산(용역)활동 또는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에 직접 필요,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 용도로만 이관 가능
이관대상 장비내역
물품종류 | 구 입 일 | 비고 |
조립식 디자인부스 1식(A타입 10개, B타입 5개) | 2022.12. | 사용연한 10년 |
※ 이관비용 : 장비의 수리 및 이관에 관한 비용은 인계 기업에서 일체 부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5. ~ 9. 21.까지(6일간)
❍ 접 수 처
-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팀(225-335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기한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류(각 1부)
- 이관신청서(장비 활용 용도 상세히 기재)
- 2025년 재무제표(전기 포함), 26년 사업내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유의사항
❍ 이관하는 장비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로 약정기한(내용연수 기한) 내에 시의 관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담보제공 불가
(물품 환수) 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 환수
- 기업 소재지를 도외로 이전한 경우
- 부도, 폐업, 인허가 취소 등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료 및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와 같은 지원 자격이 변경된 경우
❍ (물품 등의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담보제공 불가
※ 내용연수 경과 물품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매각, 양도, 교환, 폐기 등 가능
※ 수리 등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시군이 판단하는 물품은 폐기처분 가능
- 내용연수기간 동안 주요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조치
※ 내용연수기간은 조달청 고시기준을 따르며 조달청 고시에 없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도와 시군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공고상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 지침」을 준용하며,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이관대상 기업이 없을 경우, 재공고 진행 등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