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위생과2026-09-16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3.(27일간) 3. 공고대상: 서○영 등 2명 4. 위반내용: 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1414 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연번 | 업 종 (인허가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예정처분사항 | 1 | 일반음식점 (2024-0062450 | 청량리새벽김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3길 3*, 1층 (제기동) | 서○영 | 과태료 20만원 | 2 | 휴게음식점 (2024-0062999) | 아워아이노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2*, A동 01-03호 (신설동) | 장○성 | 과태료 20만원 | 5. 대상업소 6. 예정된 처분내용: 과태료(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7. 의견제출기한: 2026. 9. 16. ~ 2026. 10. 13. ※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내용과 같이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가. 제출기관: 서울시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나.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다. 연 락 처: 02-2127-4838 / Fax. 02-3299-2641 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9.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김현희 ☎ 02-2127-4838) 10. 의견제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동대문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