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일자: 2026. 9. 16.(수)
2. 금연구역
○ 호려울마을9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6. 9. 16. ~ 12. 15. (3개월)
○ 과태료 부과일: 2026. 12. 16.(수) 부터
○ 과태료 금액: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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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공고 제2026-2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 조제 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9 5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월
9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 ,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수 : 2026. 9. 16.( )
○ 공동주택 명칭 및 지정 범위
금연구역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범위
지정번호
세종시-100호 호려울마을9단지 남세종로 384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보람동)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개월
: 2026. 9. 16. ~ 2026. 12. 15. (3 )
○ 과태료 부과일 수 부터
: 2026. 12. 16.( )
○ 과태료 금액 만원 : 5
4. 시 누리집 및 해당 공동주택 누리집 있는 경우 게시판
공 고 방법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로 문의하여 (☎301-2445)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