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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남부통합보건지소2026-09-1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남부통합보건지소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일자: 2026. 9. 16.(수) 2. 금연구역 ○ 호려울마을9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6. 9. 16. ~ 12. 15. (3개월) ○ 과태료 부과일: 2026. 12. 16.(수) 부터 ○ 과태료 금액: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공고 제2026-2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 조제 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9 5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월 9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 ,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수 : 2026. 9. 16.( ) ○ 공동주택 명칭 및 지정 범위 금연구역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범위 지정번호 세종시-100호 호려울마을9단지 남세종로 384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보람동)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개월 : 2026. 9. 16. ~ 2026. 12. 15. (3 ) ○ 과태료 부과일 수 부터 : 2026. 12. 16.( ) ○ 과태료 금액 만원 : 5 4. 시 누리집 및 해당 공동주택 누리집 있는 경우 게시판 공 고 방법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로 문의하여 (☎301-2445)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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