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연서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2027년 연서면 마을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마을계획사업은 '27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나,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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