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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반월중앙동2026-09-15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반월중앙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 배*남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13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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