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직권말소 예정통보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이용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5.
4.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첨부 파일 참조
5.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6.
6. 업소명 및 위치 : 첨부 파일 참조
붙임 : 반송공고문 1부. 끝.
반송공고문(수성이용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36호
이용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반송 공시송달 공고
이용업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직권말소 예정통보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이용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3.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6.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5.
5.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예정 조치사항 |
1 | 이용업 | 수성이용소 | 정*영 | 포항시 북구 불종로27번길 16(신흥동) | 1996.06.30. | 영업신고 직권말소 |
6. 공고장소 : 북구청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https://www.ipohang.go.kr)
7. 의견 제출처
- 제출부서 :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
- 주소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8층)
- 전화 : 054-240-7183(팩스 : 054-240-7513)
8. 의견 제출방법 : 위 영업신고 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 제출 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9. 15.
포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