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202609.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천읍 공고 제 2026 - 108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일 미송달사유 |
son* | 경북 오천읍 문덕로 ***, **** |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 500,000 | 2026.09.15.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 09.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는 부과예정액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는 경우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국가유공자,미성년자의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따른 과태료 감경을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자에세 제외)
5.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054-270-683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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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5.
오 천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