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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오천읍2026-09-15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오천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오천읍 공고 제2026-10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1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202609.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천읍 공고 제 2026 - 108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일 미송달사유 | son* | 경북 오천읍 문덕로 ***, **** |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 500,000 | 2026.09.15.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 09.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는 부과예정액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는 경우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국가유공자,미성년자의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따른 과태료 감경을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자에세 제외) 5.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054-270-683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로 문의바랍니다. | 2026. 09. 15. 오 천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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