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오천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오천읍 공고 제2026-110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1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최고서 반송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김○형 외 2명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2.(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오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 최고공고문(11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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