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오천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오천읍 공고 제2026-109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1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신○기 외 2명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오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0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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