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일로전통시장 상설 및 정기장옥 입점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점자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일로전통시장 상설장옥 입점자 심의선정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로읍 공고 제2026-26호
일로전통시장 상설 및 정기장옥 입점자 선정결과 공고
2026년 일로전통시장 상설 및 정기장옥 입점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일 로 읍 장
1 | | 선정 자 : 13명 |
【선정자 명단】 |
연 번 | 사용자 | 구 분 | 장옥번호 | 비 고 |
1 | 이○○ | 상설장옥 | 7 | 17.63㎡ |
2 | 이○○ | 정기장옥 | 13-2 | |
3 | 오○○ | 〃 | 14-1 | |
4 | 박○○ | 〃 | 14-2 | |
5 | 조○○ | 〃 | 22-1 | |
6 | 김○○ | 〃 | 27 | |
7 | 김○○ | 〃 | 28 | |
8 | 이○○ | 〃 | 33 | |
9 | 노○○ | 〃 | 37-38 | |
10 | 전○○ | 〃 | 39-40 | |
11 | 김○○ | 〃 | 51 | |
12 | 고○○ | 〃 | 54 | |
13 | 김○○ | 〃 | 62 | |
2 | | 입점기간 : 2026. 9. 21.부터 |
3 | | 입점관련 안내사항 |
가. 제출서류 : [붙임1]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상인회장 경유)
나. 제출장소 : 일로읍사무소 산업팀(☏061-450-4328) 방문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 9. 30.(수) 18:00까지
라. 유의사항
1) 선정된 사용허가자는 제출 기한 내 점포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창고, 물류업, 중개소, 사무실, 거주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허가 즉시 취소와 퇴거 명령,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점포(장옥)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임대, 전대할 수 없으며, 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음.
4) 점포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점포 사용 종료 시 반드시 점포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포시설 및 시설물 관리상태에 따라 입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사용허가자(상설장옥)는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화재보험 또는 화재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허가조건 미이행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로읍사무소 산업팀(☏061-450-4328)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 상설 시장 사용(연장․변경) 허가 신청서 □ 정기 |
시 장 명 | 일로전통시장 |
소 재 지 | 일로읍 시장길 11-22 | 구 분 | 상설점포□, 장옥□, 정기□ |
고유번호 | | 업 종 | | 사용면적 | ㎡ |
설비내역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용기간 | 2026. . . ∼ 20 . .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경사유 | |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연장·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
무안군수 귀하 | 상인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