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ㆍ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1. 공고명칭 : 2026.08.05.~2026.08.27.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09. 30.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일반지역) :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ㆍ4톤 초과 화물차 50,000원
다. 과태료(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ㆍ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라.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대상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방문, 전화(052-290-3990), 팩스(052-290-3959) 이용
※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5. 문 의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교통과징계) ☎052-290-3990
주정차위반사전통지(2026년8월5일~2026년8월27일 위반)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주정차위반(2026년8월5일~2026년8월27일 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건수 | 8 | | | |
연번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성명 | 주소
1 | 230**937 | 2026-08-19 19:23:00 | 남외동520 인도 불법주정차 (무지개맥주 병영점 옆 | (*)씨*의**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 | 230**937 | 2026-08-20 11:03:37 | 남외동 곽남길 | (*)씨*의**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 | 351**111 | 2026-08-26 13:08:00 | 약사동625-23 인도 불법주정차 (대광교회 옆 | 윤*수 | 울산광역시 중구 터울림길
4 | 울산8**1576 | 2026-08-25 14:08:16 | 학산동 옥골샘4길 | 이*호 | 울산광역시 중구 성마을길
5 | 351**659 | 2026-08-24 14:28:00 | 다운동 850 인도 불법주정차 (북경관 옆 | 이*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지면 신상길
6 | 81오**73 | 2026-08-27 09:16:31 | 반구동 반구정16길 | 주**사 모*트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7 | 34부**46 | 2026-08-25 20:53:03 | 성남동 중앙길 | 주**사 에**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8 | 257**692 | 2026-08-26 10:01:37 | 삼일 초등학교 주변 | 황*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길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8월5일~2026년8월27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대 상: 230**937 등 8건(붙임참조)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등 8건
3. 공고명칭: 2026.08.05.~2026.08.27.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내용:「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5.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09. 30.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붙임 차량은 동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 교통과징계 (☏052-290-3990)
2026년 9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붙 임 : 공시송달대상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