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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기획예산실2026-09-1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84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 9. 16.~ 2026. 10. 6.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 누리집, 군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법률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784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7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평가 지표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 정비율’ 정비과제(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상위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제2조)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안 제7조, 제12조, 제13조)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서식 정비 - (현행) 주민등록번호 → (개정) 생년월일 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상위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 (현행) 법인등기부등본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기획예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4-370-2053 / 팩스번호 : 054-370-605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 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청도군 정책 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의 개정) 청도군공수의동원여 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를 “청도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청도군여비지급조례”를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 례」”로 한다. 제4조(「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청도군주민자치 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5조(「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6조(「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청도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보장과장”을 “평생보장과장”으로 하고, 제18조 중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도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 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조(「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청도군 한 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조(「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1조(「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2조(「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청도군 대상포 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청도군 문 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 2. ------------------------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 3.ㆍ3. (생 략) | 3.ㆍ3. (현행과 같음) | 제5조(연구용역과제의 요청 및 선정) 총괄 및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여 연구 용역과제를 요청 및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용역과제의 요청 및 선정) --------------------------------------------- ---------------------------. |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연구실적ㆍ자료, 유사 연구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 청도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이외에는 청도군여비지급조례 를 따른다. | 제3조 (준용규정) ------------------------------------------------------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 | | 「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은 정책 수립과 운영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군수는 --------------------------------------------------------------------------------------------------------------------. | ② 책임관은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 군수가 -----------------------------------------------------------------. | | |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 사회보장과장 ㆍ보건행정과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 평생보장과장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8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수당 등) ---------------------------------------------------------------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위탁운영 신청)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신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탁운영 신청) 코미디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신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탁운영 신청)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신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위탁운영 신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위탁운영 신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의 관 계 | | 주 소 (단체소재지)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사망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시설소재지) | | 사 망 일 | 년 월 일 | 사망원인 | | 통지방법 | □ 전자우편(E ‒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정안-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시설 위탁관리 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번호 | | 위탁시설 | 시 설 명 | | 면 적 (㎡) | | 시 설 명 | | 면 적 (㎡) | | 시 설 명 | | 면 적 (㎡) | | 시 설 명 | | 면 적 (㎡)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위탁목적 | | 첨부서류 |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1부 법인(단체)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부 법인(단체) 정관 1부 |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명) (인 또는 서명) 청 도 군 수 귀 하 | <개정안-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한국코미디타운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 청 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한국코미디 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단체 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개정안-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 청 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단체 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개정안-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 청 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단체 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개정안-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출산자와의 관계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산자와의 관계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생자 |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본인 | | | [ ] 예 [ ] 아니오 | | 배우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청도군 ) | □ 출산축하금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이후 자녀(이름 : ) ※ 청도군 거주기간 부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모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 □ 출산장려금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이후 자녀(이름 : ) ※ 전입아일 경우 [별지 제2호] 전입아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이후 자녀(이름 : ) ※ 부모가 청도군 거주 | □ 아기주민등록증 □ 아가랑첫만남첫도장 □ 탄생축하 나만의 우표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보건소(054-370-6482, 2686)에 신청에 한해 안내 해 드립니다. | |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신청 구분 | 첫만남이용권 |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 부모급여(현금) |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아동수당 | [ ] 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해산급여 |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 (3명이상) | 도시가스료 경감 |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 경감 |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 (2명이상)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 ]BC카드( 은행) | [ ]삼성카드 |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 | | |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 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 (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 신청인 (대리신청인) | | 읍ㆍ면ㆍ동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별지 제2호서식> 전입아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출 생 아 | 성 명 | | 출생순위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후 | 생 년 월 일 | | □ 전입 | 전입일자 ( 년 월 일) | 이전거주지주소 | | 현 거주지주소 | | 전입월 현재 이전 거주지 장려금 수혜 여·부 | □ 여 □ 부 | 보 호 자 | 부 | 성 명 | | □ 전입 | 전입일자 (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이전거주지 주소 | | 모 | 성 명 | | □ 전입 | 전입일자 (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이전거주지 주소 | | 대리신청인 | 성 명: | 보호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자 택: | H․P / 부: 모: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출산장려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거주지 주소 및 출생순위 확인 용) 5. *대리신청(가족, 친인척 한함)일 경우 보호자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 1부 | 유의사항 |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대상자가 이전 거주지에서 장려금을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 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 【증명원 대조확인 처리인】 | 확 인 사 항 | 부 | 현거주지주소 | |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모 | 현거주지주소 | |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확인자 | 소 속 | | 직명 | | 성명 | (서명) | <개정안-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 전화번호 | | 주 소 | |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수집·이용 목적 ▶ 예방접종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개인정보수집 항목 ▶ 생년월일 ,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관련서류 신청인이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개정안-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 청 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 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 ․ 단체 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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