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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기획예산실2026-09-16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77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16. ~ 2026. 10. 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 누리집, 군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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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777호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도군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해 설치한 청도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 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 :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 나. (안 제3조) :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다. (안 제4조∼제5조) :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라. (안 제6조∼제13조)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안 제14조) : 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5조∼제19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안 제20조∼제24조) :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 아. (안 제25조) : 준용에 관한 사항 자. (안 제26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기획예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4-370-2061 / 팩스번호 : 054-370-605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청도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 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 각 납부하는 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청도군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청도영상미 디어센터(이하 “영상미디어센터”로 한다)로 한다. ② 영상미디어센터는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37에 둔다. 제4조(사업)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유지·관리·보강 2.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등 시설 대관 3. 영상물 상영 등 영상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 4. 영상미디어 교육 5.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 6.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스튜디오 등 4. 대여공간: 장비대여실 5. 오픈공간: 로비, 휴게공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영상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보수·점검 등 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와 사용 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 별지 제1호서식 2.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사용: 별지 제2호서식 3.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 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청도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축산인, 사 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③ 군수는 고가의 장비 보호와 효율적 시설 이용을 위하여 회원제 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장비별로 일정한 교육 이수자 등으로 사용 자 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기 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 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상미디어센터 시설과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독점적 사용, 영리적 이용, 개인적 이익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도군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는 시설과 장비에 대 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 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사용자는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촉진 지원) ① 군수는 영상미디어센터 이용 촉진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미디어센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 3.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미디어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도군의회 의원 2.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3.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 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단순·경미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영상미디어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 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그 밖의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 관과 연관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영상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 아 자체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손해발생 시 배상 4. 관계법령 및 군수 지시사항 준수 ② 군수는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정명령 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을 따라 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 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 야 한다. 제23조(수탁기관의 제한사항)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 외 사용 2. 권한의 양도 또는 재위탁 3. 재산의 담보 제공 4. 시설 변경 제24조(위탁 해지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 해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 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 시설 사용료 시 설 | 단 위 | 금 액 | 비 고 | 1인 스튜디오(2실) | 1시간 | 5,000원 | 구비 장비 포함 | 일반스튜디오(2실) | 1시간 | 10,000원 | 오픈스튜디오 | 1시간 | 15,000원 | 교육실 | 1시간 | 10,000원 | 비고 1. 시설의 사용시간이 단위시간(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단위시간으로 계산한다. 2. 장비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장비 사용 전에 장비 사용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장비 사용료 장 비 명 | 단위 | 금액 | 비 고 | 카메라 등 각종 장비 | 1일 | 1,000원 ∼ 50,000원 | 장비 사양에 따라 별도 산정 | 비고 1. 개별 장비의 사용료는 장비 종류별 금액의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장비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장비 사용 전에 장비 사용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단 위 | 기준 수강료 | 비 고 | 교육 | 1강좌 | 10,000원 ∼ 50,000원 | 1. 외부 전문가 또는 강사 초빙 및 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수강료 이하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별도로 산정한다. 2.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한다. |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 및 이용촉진 지원 기준(제9조 및 제14조 관련) □ 감면기준 구 분 | 감면대상 |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및 조손가정의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8.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0퍼센트 감경 | 1. 청도군민 | 비고 1.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지 아니한다. □ 이용촉진 지원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람 | 사용료 등 실납부액 매 2만원마다 | 5천원 | 비고 1. 이용촉진 지원 대상자는 청도군 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 시설·장비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 반환 기준 | 전액 반환 |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반환 불가 | 사용자가 사용예정시간 2시간 전 취소하는 경우 ( 별도의 취소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 반환 기준 | 전액 반환 | 1.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2.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3. 모집정원 미달로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자가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일부 반환 |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을 취소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수강일을 계산한 금액 | [별지 제1호서식]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감면) 신청서 (제7조 관련) ※ 해당 작성란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 신청인 | 개인(단체)명 | | 구분 | □ 일반회원 □ 정 회 원 (회원번호: ) | 소속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사용시설 | □ 오픈 스튜디오 | □ 일반 스튜디오 | □ 1인 스튜디오 | | □ 일반강의실 | | | |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사용목적 | | 감면여부 | □ 여 □ 부 | 감면사유 | | ※ 감면기준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공동작업 인원 | 총 명 (대표자 : ) | 금액 | 금 원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 주의사항 •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 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용 중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직원에게 보고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이 필요 |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 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용시설 및 시간, 행사명, 신청일자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도영상미디어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용시설 및 시간, 행사명, 신청일자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장비 사용(감면) 신청서 (제7조 관련) ※ 작성 해당란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 신청인 | 개인(단체)명 | | 구분 | □ 일반회원 □ 정 회 원 (회원번호: ) | 소속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대여장비 | 구성품 | 제조회사 | 모델명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대여기간 | 총 일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용목적 | ※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감면여부 | □ 여 □ 부 | 감면사유 | | ※ 감면기준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공동작업 인원 | 총 명 (대표자 : ) | 금액 | 금 원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 | | | | 구분 | 일 시 | 사용자 | 담당직원 확인 | 반출 | 년 월 일 시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반납 | 년 월 일 시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장비점검 상태 |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장비 사용 주의사항 • 사용 중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직원에게 보고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 필요 •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분실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반납기일 연체 시 차후 대여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장비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 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여기간 및 목적, 신청일자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도영상미디어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여기간 및 목적, 신청일자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감면) 신청서 (제7조 관련) ※ 해당 작성란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 신청인 | 개인(단체)명 | | 구분 | □ 일반회원 □ 정 회 원 (회원번호: ) | 소속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교육명 | | 감면여부 | □ 여 □ 부 | 감면 사유 | | ※ 감면기준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금액 | 금 원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 | | 접 수 증 | 성명(단체)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교육명 | | 수강기간 | | 금액 | | 수납인 | (인) | 위와 같이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 · 수강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 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육명, 수강기간, 신청일자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도영상미디어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육명, 수강기간, 신청일자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 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 (제10조 관련) ※ 해당 작성란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 개인(단체)명 | | 구분 | □ 시설사용( ) | 소속 | | □ 장비사용( ) | 생년월일 | | □ 교 육( )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신청내용 | 사용일시 | | 반환사유 | | 반환금액 | 금 원 | 구분 | □ 전액반환 | □ 일부반환 | 「청도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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