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776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 받은 주민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9조제1항, 제2항)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 (신설)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함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안전총괄과
2) 전화번호 : 054-370-2313 / 팩스번호 : 054-370-631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
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 ∼ 제13조 (생 략) | 제10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
| |
<현 행> [별지]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청도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청도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청도군 |
| | | |
|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지출 요청(회계부서) |
| |
▼ |
| 수령 | ◀ | | | 지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청도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청도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청도군 |
| | | |
|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지출 요청(회계부서) |
| |
▼ |
| 수령 | ◀ | | | 지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설-별지 1> ■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청도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청도군수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청도군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청도군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청도군수 | | 청도군수 | | 청도군수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신설-별지 2> ■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