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782호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하여 법적 정합성 확보
- (현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개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한다.
나. (안 제10조, 제11조) : 상위법령 근거조항 명시
- (현행)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
→ (개정) 근거 조항 명시 [법 제21조제1항(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통합지원협의체)]
다. (안 제12조) :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직 위원 위촉 범위 확대
- (신설)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2) 전화번호 : 054-370-6257 / 팩스번호 : 054-370-624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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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군수”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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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 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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