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773호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나.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상황판 단회의와 대책본부회의에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며,
다.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과 대응인력의 휴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안 제2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안 제15조∼제16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안 제17조∼제22조) : 재난상황 관리(위기 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안전총괄과
2) 전화번호 : 054-370-2313 / 팩스번호 : 054-370-631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장에게 지 원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
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
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행정안전복지국장
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 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난의 규 모ㆍ특성상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3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5
2. 사회재난: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청도 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상북도 재 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피해자지원센터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➃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 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청도군 재난현장 통 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통합 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 영되는 경우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 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 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 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 임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파 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
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 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지 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 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 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 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재난과 관 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 원 중 해당 행정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 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 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 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 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 관리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 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 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 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 본부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 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 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장에게 건 의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 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장 및 경 상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 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 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지방공무 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 | | | | |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제3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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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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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 부 장 | | | |
|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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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 장 | | | |
| 부군수 |
| | | | | | | | |
| | | | 통 제 관 | | | |
행정안전복지국장 | |
| | | | | | | | | | |
| | | | 담 당 관 | | | |
재난유형별 부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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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무 반 ∨ | | ① 재난 상황 관리 | |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 ③ 긴급 통신 지원 | | ④ 시설 응급 복구 | | ⑤ 에너지 기능 복구 | | ⑥ 재난 자원 지원 | | ⑦ 교통 대책 | | ⑧ 의료 및 방역 | |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 | ⑩ 자원 봉사 관리 | | ⑪ 사회 질서 유지 | | ⑫ 수색 구조 구급 지원 | | ⑬ 재난 수습 홍보 |
∧ 주 관 부 서 ∨ | | 재 난 유 형 별 부 서 장 | | 주 민 복 지 과 | | 총 무 과 | | 재 난 유 형 별 부 서 장 | | 새 마 을 경 제 과 | | 안 전 총 괄 과 | | 미 래 혁 신 도 시 과 | | 보 건 소 | | 환 경 산 림 과 | | 주 민 복 지 과 | | 청 도 경 찰 서 | | 청 도 소 방 서 | | 기 획 예 산 실 |
∧ 지원부서 ∨ | | 안 전 총괄 과 | 총 무 과 | | 재무과 | 보 건 소 | | K T 청 도 지 사 | | 안 전 총 괄 과 | 미 래 혁 신 도 시 과 | | 한 국 전 력 청 도 지 사 | | 건 설 과 재 무 과 | 주 민 복 지 과 | | 청 도 경 찰 서 | | 농 업 기 술 센 터 | | 농 업 기 술 센 터 | | 민 원 과 | 농 업 기 술 센 터 | | 기 획 예 산 실 | 총 무 과 | | 청도경찰서 | 육 군 제 7516부 대 2 대 대 | | 공 공 시 설 사 업 소 |
[별표 2]
실무반의 임무 (제4 조제1항제5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 상황관 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 재난상황 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자)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차) 대책본부회의 개최 카) 비상근무 단계 결정 타)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파)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하)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거)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너) 재난발생지역의 예보 ㆍ 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더) 상황근무자 식사 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러)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머)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 ㆍ 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 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행정지원팀 |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 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 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 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
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 기능 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운영․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나)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교통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 ㆍ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운영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ㆍ 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11) 사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등 사회질서유지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 , 구조 · 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 ㆍ 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 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3]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행정안전부 |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 |
다.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산림과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 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총무과 총무과 |
나. 교육부 | 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청도교육지원청 평생보장과 평생보장과 |
다.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라. 행정안전부 | 1)「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다른 청도군 소유 청사(군청사, 읍·면사무소, 그 밖의 군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해당 시스템 관장부서 해당 부서 및 읍·면 재산관리관 |
마.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바.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설별 재난수습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
사. 문화체육관광부 | 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 |
아. 농림축산식품부 |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업정책과 건설과 |
자. 산업통상자원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 |
차.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 규모 피해 | 평생보장과 평생보장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
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소 |
타. 기후에너지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설과 환경산림과 물관리사업소 물관리사업소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 |
파.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하. 국토교통부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민원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미래혁신도시과 |
거.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새마을경제과 |
너. 성평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보장과 평생보장과 |
더.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 |
러. 산림청 |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 |
머.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행사 주최·주관 부서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4]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 | 사무내용 | 업무내용 | 담 당 관 | 통 제 관 | 차장 | 본부장 |
1 | 복무관리 |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 | | |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 ○ | | |
2 | 상황관리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 회의 | | ○ | |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재난 예보·경보 발령 | | ○ | |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3 | 대책본부 운영상황 |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4 | 피해조사 및 복구 |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 | | |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5 | 대책본부 회의 | 회의 소집 | ○ | | | |
회의결과 통보 | | | ○ | |
6 |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 | ○ |
[별표 5]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편성기준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청도군수 |
차 장 | 부군수 |
통 제 관 | 행정안전복지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인 원 | 4+α명 | 6+α+β명 | 8+α+β+γ명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행정안전복지국장 | 부군수 |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가) 재난정보 수집 ㆍ 분석 및 전파 , 재난상황 관리팀 |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3명 | (4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4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다) 행정지원팀 | - |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 (2명) ㆍ총무과 직원 2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산림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재난수습 주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새마을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미래혁신도시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복지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청도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청도소방서) |
3)지역 재난관리책 임기관(β) | - | ㆍ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
4) 재난관련 민간단체 (γ) | - | - | · 청도군 자율 방재단, 청도군 의용 소방대, 청도군 인명 구조대 |
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 구분 | 상시대비단계 | 비상 1단계 | 비상 2, 3단계 |
기상특보 | 평상시 | 예비특보․주의보 | 경보 | 피해발생시 |
실과소 읍면 | 재해담당(주간) 일․숙직자(휴일․야간) | 1/4 | 1/2 | 전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한다.
5) 협업기능별ㆍ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름.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통 제 관 | 행정안전복지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8+α+β+γ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
1) 재난상황 총괄반(7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4명) | 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산림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총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새마을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미래혁신도시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주민복지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청도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청도소방서 |
3) 재난대응협업반(β) | ㆍ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한국전력청도지사, KT청도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4) 현장지원반(γ)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 인원 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 5 및 별표 6 관련)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태풍ㆍ 호우ㆍ대설) | 1) 비상 1단계 |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경보, 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표된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1) 비상 1단계 |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육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 정보(이하 “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 정보(이하 “화산 정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육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화산 정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 정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 다. 가뭄 | 1) 비상 1단계 | 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ㆍ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시𐄁도 이상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ㆍ경보의 농업용수와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시𐄁도 이상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라. 폭염 | 1) 비상 1단계 | 가) 폭염 주의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 비상 2단계 | 가) 폭염 경보가 3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국지적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
3) 비상 3단계 | 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
마. 한파 | 1) 비상 1단계 | 가)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한파 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국지적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
3) 비상 3단계 | 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
2. 사 회 재 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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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청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9조제4항 관련) |
1. 청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그 밖의 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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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 | | | |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장 | | | | | | |
| | | | | | 대책본부 차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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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지원 센터 총괄조정 · 사상자 정보 입수 공유 · 민원 처리현황 종합관리 | 피해지원 상황관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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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 피해가족 대상수습 상황 브리핑 · 피 해지원언론 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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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가족 요구 사항 접수 전달 | 민원 접수 | | 치료 지원 | | 장례 지원 | | 심리 지원 | | 법률 지원 | | 협업 지원 | | 이재민 구호 | | (필요시)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실종자 신고 접 수 · 수습 상 황 문의 응 대 | | ·부상자 입퇴원 관 리 · 치료비 지급관련 관계기관 협 의 | | · 장례비 지급 절차 등 안내 ·장례업무 관련 관계 기관 협의 | | · 심리지원 서비스 안 내 · 고위험군 심리치료 지 원 | | · 법률상당 서비스 안 내 · 법률상담 기관연결 | | ·피해신고 접 수 · 직간접 지 원 ·관계기관 협의협조 요 청 | | · 이재민 발 생 ·현황파악 및 보고 ·급식,구호, 물품, · 임시주거 시설 제공 | | · 피해자 협 의회 구성활동 지 원 ·자조모임 활동지원 |
일대일 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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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족 요구 사항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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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