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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도시개발과2026-09-16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569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7.(21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56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2026. 9. 18. 시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설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859-5595/5596, 팩스 859-509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859-5595/ 55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는 지정문화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4.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설비 ⑤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500미터 범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풍력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익산시 조례 제1804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익산시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익산시 조례 제2321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6년 9월 18일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2026년 9월 18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9.8.7., 2019.9.20., 202 0.6.30., 2022.11.30., 2024.05.08.>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이 경우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본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②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조례 제1915호 시행전에 해당 건축물을 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 2.11.30.> | 제19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 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는 지정문화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4.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설비 ⑤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500미터 범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풍력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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