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에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위반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81호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제90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대상자 | 주소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37거08** | 이*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2*, 10**동 4**호 | 2026.7.2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 | 2026.9.2. | 2026.9.14. | 폐문부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