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199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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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에 맞게 사용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관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4조)
○ 관사 사용대상(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정비 (안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 관사 등급 구분 폐지 및 그에 따른 등급이 포함된 문구 삭제 (안 제44조, 제49조)
○ 관사 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 신설 (안 제45조)
○ 기타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175
○ 팩 스 : 031)481-3088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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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제4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시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직원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직원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7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경비”로 한다.
제50조 “제43조에 따른 관사 중”을 “관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43조”를 “제43조 및 제4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회계과장 | 김 태 희 |
재산관리팀장 | 김 진 표 |
담 당 자 (연락처) | 이 미 영 (481-2175)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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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학 ,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 ∼ ⑫ (생 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제4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3조(정의) ---------- ----------------- --- 직원 ----------- ----------------- -------. |
제4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부시장 관사 2. 2급 관사: 1급 이외의 관사 | <삭 제> |
제4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제45조(사용허가) ① ----- ----------------- ----------. 다만,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시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직원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직원 |
제4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6조(사용책임) -------- --- 직원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4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4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 |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 2. --------------- --- 관리비 |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 3. --------------- ---------------- --- 경비 |
제50조(사용료의 면제) 제43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0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 -----------------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 직원 ------ ---- |
제5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4조(준용) ---------- --------- 제43조 및 제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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