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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회계과2026-09-1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199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199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에 맞게 사용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관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4조) ○ 관사 사용대상(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정비 (안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 관사 등급 구분 폐지 및 그에 따른 등급이 포함된 문구 삭제 (안 제44조, 제49조) ○ 관사 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 신설 (안 제45조) ○ 기타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175 ○ 팩 스 : 031)481-3088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제4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시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직원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직원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7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경비”로 한다. 제50조 “제43조에 따른 관사 중”을 “관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43조”를 “제43조 및 제4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회계과장 | 김 태 희 | 재산관리팀장 | 김 진 표 | 담 당 자 (연락처) | 이 미 영 (481-2175)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학 ,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 ∼ ⑫ (생 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제4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3조(정의) ---------- ----------------- --- 직원 ----------- ----------------- -------. | 제4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부시장 관사 2. 2급 관사: 1급 이외의 관사 | <삭 제> | 제4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제45조(사용허가) ① ----- ----------------- ----------. 다만,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시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직원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직원 | 제4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6조(사용책임) -------- --- 직원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4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4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 |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 2. --------------- --- 관리비 |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 3. --------------- ---------------- --- 경비 | 제50조(사용료의 면제) 제43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0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 -----------------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 직원 ------ ---- | 제5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4조(준용) ---------- --------- 제43조 및 제45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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