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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원봉사과2026-09-16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6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호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 열린마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학1길 21, 1층(팔곡이동) ○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28.(월) 18:00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열린마트).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 – 669호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청서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안산시 상록구청장 1.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현황 구 분 상 호 소 재 지 처 분 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열린마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학1길 21, 1층(팔곡이동) 2026. 9. 15. 제7조의3제2항 ※ 위 사업장 소재지가 현행 지정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8.(월)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접 수 처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민원팀(☎ 031-481-5275) 4.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적합 여부 현장 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 5. 구 비 서 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 비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분증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건물주 : 등기부등본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6.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우선 지정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 추첨 결정일 이전에는 확인 및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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