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6.~9. 30.(15일간)
○ 공고내용: "붙임"참고
○ 문 의 처: 강릉시 자원순환과(033-640-4255)
공시송달공고(4건)과태료부과후(26년9월16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 – 153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릉 시 장
1. 제 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오니 강릉시청 자원순환과(033-640-4255)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또는 공고기간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위반 일자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원*호 | 강릉시 원대로 | 830212 | ‘26. 6. 27. | 노암동 604-2 | 쓰레기불법투기 | 50,000 |
임*자 | 강릉시 금성로61번길 | 500324 | ‘26. 7. 13. | 중앙시장3길 12 | 쓰레기불법투기 | 50,000 |
김*섭 | 강릉시 성산면 칠봉로 | 640225 | ‘26. 7. 15. | 노암동 600-4 | 쓰레기불법투기 | 50,000 |
신*현 | 강릉시 임영로 | 800204 | ‘26. 7. 17. | 유천동 787 | 쓰레기불법투기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