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6. ~ 9. 30.(1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고
○ 문 의 처: 강릉시 자원순환과(033-640-4255)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4건)과태료부과전(26년9월16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 – 153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릉 시 장
1. 제 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위반 일자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장*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 790122 | 26. 7. 25. | 강릉시 초당원길 21 |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 200,000 |
권*복 |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 690327 | 26. 8. 11. | 강릉시 포남동 1197-13 | 쓰레기불법투기 | 50,000 |
오*현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북로 | 811119 | 26. 8. 20.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585 | 불법소각 | 500,000 |
박*훈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960419 | 26. 8. 27. |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911 | 쓰레기불법투기 | 50,000 |
4.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오니 강릉시청 자원순환과(033-640-4255)로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내)에 자진 납부 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