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 사 항
1.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귀하는 처분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자진시정 할 경우에는 종결 처리 됩니다.
2. 시정명령
◦ 처분사전 통지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 위법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위법건축물 시정명령(50일 이상)를 통보하며,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방법은 ①자진시정(철거 또는 원상복구) ②건축법 및 관계법률 등 현행 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적법화 하는 추인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이 기재됩니다.
◦ 시정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시정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득하시기 바라며,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체시 「건축물관리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정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
◦ 이행강제금 처분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합니다.
◦ 형사처벌(해당 시)
「건축법」제10장 벌칙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4. 처분근거 법률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01.19.>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시청 건축과 담당자 조아현(033-640-54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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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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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